(독자 여러분의 요청이 있어 전문을 그대로 게재합니다.)

이정환 기자님의 기사(2008.7.2) 와 관련하여 일부 사실과 다른 사안이 있어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설명하고자 합니다.

1. 상수도 민간위탁과 민영화가 같다는 주장에 대하여

□ 학문적으로 민영화의 개념은 폭넓고 다양하게 사용되고 있습니다.

○ 민간이 참여하는 모든 형태를 광의의 민영화로 규정하거나, 자산과 법적 책임이 넘어가는 형태만을 민영화로 좁게 해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 그러나, 많은 공공시설 관리의 위탁 사례에서 보듯이 실제 민간이 참여한다고 하여 이를 모두 민영화(Privatization)로 보지는 않습니다.
○ 많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상?하수도, 청사, 사회복지시설 등 공공시설의 관리를 전문기관에 위탁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서비스를 제고시킨 사례는 주위에서 많이 찾아볼 수 있습니다.

□ 따라서, 민영화에 대한 개념은, 법적 권한과 시설소유권의 이전 정도에 따라 판단할 필요가 있습니다.

□ 외국(세계은행 등)의 경우도, 최근 민간의 참여 정도에 따라 민영화와 구분하여 민관협력(PPP; Public-Private Partnerships)이란 개념을 새롭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 민간이 공공부문의 역할을 완전히 대체하는 사유화(Privatization) 개념과는 달리, PPP는 지자체·전문기관·시민간 거버넌스 차원에서 상호 협력?보완적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 상수도사업의 민간참여 정도에 따라, ① 소유지분과 법적 책임을 민간에게 넘기는 순수 민영화(Privatization), ② 시설관리권 양여를 통해 시설투자와 요금징수권을 민간에게 넘기는 양여/리스계약(Concession/Lease), ③ 소유권과 요금결정·징수권은 자치단체가 갖고 시설 유지·관리 등 제한된 분야만 위탁하는 관리 계약(Management Contract) 방식 등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 금번 행안부에서 제시한 지방상수도 전문기관 통합관리방안은 ③ 형태의 전문기관 참여 방식으로, 상수도 서비스의 권한을 민간으로 넘기는 협의의 “민영화(Privatization)” 와는 다른 개념입니다.

2. 지방상수도 민간위탁에 따라, 적자보전금액 4,486억원이 전부 수도요금에 반영된다는 주장에 대해

□ 전문기관에 위탁을 하더라도 자치단체는 전문기관에 위탁대가만 지급하고 요금결정·징수권을 갖게 됩니다.
○ 자치단체 입장에서는 위탁후에도 수돗물 생산에 소요되는 총괄원가(영업비용/자본비용 등)가 중요한 고려요소가 되며,
○ 위탁대가도 영업비용의 일부분으로 총괄원가에 반영됩니다.

□ 위탁을 하더라도 현재와 같은 총괄원가 산정방식은 변함이 없으며, 총괄원가 대비 수도요금이 부족한 부분은
○ 자치단체의 일반회계를 통해 보전되며, 이를 보통교부세 수요에 반영하여 국가에서 계속 지원을 하게 됩니다.

□ 따라서, 위탁이 이루어지면 종전 정부보조금이 없어지면서 이부분이 요금으로 전가된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릅니다.

□ 금번 통합관리 방안의 취지는, 수자원공사 등 전문관리능력이 있는 공공기관이 중심이 되어
○ 재정력이 부족한 자치단체를 대신해 노후관 교체 등 선 시설개선 투자와 전문인력의 활용을 통해 조기에 유수율을 높여 생산원가 증가 없이 새는 물을 막고 수질을 개선하자는 것이며,
○ 생산원가의 증가가 없거나 오히려 감소할 경우, 수도요금을 인상하지 않고도 적자를 줄일 수 있다는 취지입니다.

3. 행안부의 방안과 관련하여, 민간참여에 따른 원가절감 효과를 언급하고 있으나, 이는 추가 설비투자와 전문인력 보강에 대한 비용이 반영되지 않았으며, 이는 요금상승으로 연계된다는 주장에 대해

□ 전문기관 통합위탁에 따른 총괄원가를 산정할 때,
○ 이미 위탁기간내 시설 개량 등 유수율 제고를 위한 시설관리비가 포함되어 있고,
○ 수탁기관의 전문인력으로 대체됨에 따른 인력운용의 효율성이 제고된 측면을 고려한 운영관리비가 포함된 것으로서
○ 설비투자와 전문인력 보강 비용이 반영되지 않았다는 말은 사실과 다릅니다.

□ 다만, 추가적인 수도시설 투자는 현행 수도법상 위탁범위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 자치단체가 직접 할 수 밖에 없으며, 이러한 비용은 위탁여부와 관계없이 자치단체가 직영을 하더라도 총괄원가에 포함되는 사안입니다.

4. 특별·광역시등 상당한 자치단체가 상수도 효율성을 확보하고 있고 원가도 낮기 때문에 굳이 민간참여가 필요없다는 주장에 대해

□ 규모의 경제가 있는 특·광역시와 자체취수원·기술력을 보유한 일부 경쟁력 있는 지역들은 자체 판단에 따라 직영체제를 유지할 수도 있습니다.

□ 그러나, 대부분의 중소 시군의 경우, 열악한 재정력과 관리역량 부족으로 상수도의 생산원가 상승 및 수질악화 등 문제가 근본적으로 개선되고 있지 못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 정부에서는 매년 막대한 예산(‘06년도 총 5,236억, 특별·광역시 제외)을 들여 지방상수도의 시설개선과 적자보전를 지원하고 있으나,
○ 최근 4년간 유수율은 제자리 걸음(03년 78.4%→06년 80.2%)에 있으며, 연간 누수로 인한 손실이 5천억 가량으로 추정되는 등 근본적인 문제 해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 이같은 정부지원금은 납세자인 국민들의 부담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행안부에서는 자발적인 상수도 원가절감 노력을 유도하고 정부지원금이 보다 효율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하는 차원에서 금번 방안을 제시한 것입니다.

□ 통합관리를 장려하기 위해 재정지원 방안을 제시한 것과 관련하여,
○ 제시된 지원금액은 전 자치단체가 모두 참여할 경우를 가정한 예시안으로, 상당수는 시설개선·적자보전을 위해 교부세 등으로 이미 지원되고 있던 사안입니다.
○ 또한 이 같은 재정지원이 일시에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며, 자치단체 자율적 판단을 바탕으로 추진 상황·재정 여건·효과 정도를 고려하여 지원할 예정입니다.

5. 전문기관에 관리위탁을 할 경우 요금이 오를 것이라는 주장에 대하여

□ 전문기관이 관리하게 되더라도 수도요금은 현재와 같이 지방의회 의결을 거쳐 해당 자치단체가 결정하고, 전문기관은 위탁에 따른 대가만 받게 되므로, 지역주민의 의사에 반하는 임의적인 요금인상은 일어날 수 없습니다.

□ 오히려, 작은 시설들을 통합하고, 시설을 현대화 하면 누수로 인한 손실과 중복투자로 인한 낭비를 최소화 할 수 있어서 생산원가를 절감할 수 있습니다.
○ 생산원가를 절감할 경우, 요금을 인상하지 않더라도 생산원가를 상당부분 충당할 수 있어(요금현실화율 제고), 원가를 보전하기 위한 자치단체의 부담을 줄일 수가 있습니다.
* 요금현실화율 : 요금수입으로 생산원가를 충당하는 비율(요금/생산원가 * 100)
○ 자치단체의 부담이 줄어든 만큼, 노후관 교체 등 신규투자가 가능함에 따라 수돗물의 수질 향상도 도모할 수 있습니다.
□ 수자원공사에 전문관리를 맡기고 있는 대부분의 자치단체의 경우, 3~4년전 요금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 평균위탁대가는 계약시 전체 위탁기간내 지급해야 할 대가의 평균개념으로 이미 결정을 하고, 연도별 위탁단가배분은 자치단체와 전문기관간의 계약을 통하여 결정합니다.

○ 일반적으로 연도별 위탁단가 배분은 지자체 재정상태(부채상환 계획 등)를 고려하여 초기에는 낮게, 후기에는 높게 설정하고 있어, 매년 상승폭이 커 보이나 이는 평균위탁대가를 조정함으로써 나타나는 현상으로 평균위탁대가 자체가 올라가는 것은 아닙니다.
– 다만, 연도별 위탁대가는 물가상승분이 반영되지 않은 불변가격으로 책정이 됨으로써, 매년 물가상승분을 위탁대가에 포함할 경우, 위탁대가가 점차 증가하는 것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 따라서, 전문기관이 초기 적자가 났다고 해서, 임의로 위탁대가를 높게 요구할 수 없으며,
○ 신규시설 투자 등으로 인한 초기적자는 전문기관이 계약상 부담해야할 부분이며, 유수율 제고?인력 감축 등으로 위탁의 효과가 발생하는 시점부터는 초기 적자를 보전할 수 있습니다.
○ 다만, 기존에 수도시설에 대한 투자가 미흡하여, 신규시설 투자 요인이 많은 지역의 경우, 위탁대가가 높게 책정될 수 있으나,
– 이 경우에도 요금으로 위탁대가를 모두 충당하는 것이 아니라, 예산(일반회계에서 보전), 국고보조 등을 통해 지원이 되기 때문에 위탁대가가 높다고 바로 요금으로 전가되는 것은 아닙니다.

6. 전문기관에 관리위탁을 할 경우 정부부담이 오히려 증가할 것 이라는 주장에 대하여

□ 통합관리를 장려하기 위해 재정지원 방안을 제시한 것과 관련하여,

○ 상당수는 시설개선·적자보전을 위해 교부세 등으로 이미 지원되고 있던 사안으로써
○ 정부지원금자치단체의 자율적인 상수도 경영합리화 노력을 유도하는 차원에서 예시로 제시한 사안입니다

□ 금번 위탁방안은 자치단체가 지역여건·주민의견 수렴을 통해 자율적을 추진할 사안이며,
○ 행정안전부는 현재의 지원범위 수준에서 생산원가 절감을 통한 상수도 요금안정화와 수질개선을 목표로 금번 방안을 가이드라인차원에서 제시한 것으로써, 추가적인 정부부담이 없는 범위 내에서 지방상수도 경영합리화를 추구 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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