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최고경영자(CEO) 출신 대통령 정부의 출범을 앞두고 보수·경제지들의 노동운동 때리기가 정도를 더하고 있다. 불법 시위에 엄격한 법 적용을 주문하는 것을 넘어 정규직과 비정규직 노동자 사이의 노노갈등을 부추기거나 노조의 폭력성을 집중 부각시켜 부정적인 이미지를 확대 재생산하는 등 전면전에 돌입하는 분위기다.


매일경제는 1월31일 <불법에 무관용… 떼 써봐야 안 들어준다>에서 이명박 대통령 당선인이 민주노총 간부들과 면담을 취소한 것과 관련해 “노동계가 예전처럼 물리력을 동원해 밀어붙이거나 떼를 쓴다고 해서 절대 양보하거나 타협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드러냈다”고 평가했다.

한국경제도 같은 날 <민주노총 시위에 “세상을 바꾸자” 구호 충격>에서 “‘새 정부가 막 출범한 시점에 ’세상을 바꾸자‘는 구호가 뭘 의미하는지 모르겠다”며 “지금은 노사화합을 이뤄 경제 발전을 이루는 게 무엇보다도 급선무”라는 익명의 한 시민의 말을 전했다. 매경은 “대기업 귀족노조들의 파업에 대해 국민들은 이미 염증을 느끼고 있다”고 지적했다.

동아일보는 1일 사설에서 민주노총의 총 파업을 겨냥해 “세상을 바꾸자고 외칠 때가 아니라 스스로를 바꿔야 한다”면서 “그렇지 않으면 ‘민생침해집단’으로서 국민의 공적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중앙일보도 같은 날 사설에서 “노사분규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히 대응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위헌 논란을 불러 일으켰던 직권중재제도가 폐지되는 대신 올해부터 도입되는 필수유지업무제도에 대한 언론의 반응도 주목할 만하다. 직권중재제도가 공익사업장의 경우 노동위원회가 중재에 나서는 동안 파업을 할 수 없도록 제한하는 제도였다면 필수유지업무제도는 파업 인원의 최대 50%까지 대체인력을 외부에서 충원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제도다.

서울도시철도노동조합이 파업을 계획했다가 막판에 철회한 것도 이 제도 때문이다. 필수 근무자로 지정된 조합원이 파업에 참여하면 불법행위자로 간주돼 회사의 중징계 대상이 된다. 노조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된다. 노동계에서는 애초에 파업을 원천 무력화하는 제도라는 비판이 거세지만 이에 대한 언론의 비판은 찾아보기 어렵다. 2010년까지 전체 인원의 10~20.3%를 줄인다는 서울메트로나 도시철도공사의 구조조정 계획과 노조의 절박한 사정 또한 거의 알려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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