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최근 영국계 금융그룹인 HSBC의 외환은행 인수에 대해 경쟁 제한성이 없다는 결정을 내렸다. 공정위는 HSBC의 외환은행 주식 취득 건에 대해 심사한 결과 시장에서 경쟁 제한성이 없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HSBC는 지난해 9월 외환은행 지분 51.02%를 인수키로 한 뒤 9월27일 공정위에 기업결합 신고서를 내고 경쟁 제한성에 대한 심사를 요청한 바 있다.


흥미로운 대목은 공정위와 외환은행, 그리고 국내 최대의 법률회사, 김앤장법률사무소의 묘한 인연이다. 김앤장은 외환은행의 대주주인 론스타펀드의 법률 대리인으로 활동해 왔다. 신임 공정위 부위원장인 서동원 부위원장은 공정위 독점국장까지 지내다가 그만두고 김앤장으로 옮겨간 사람이다. 그런가 하면 론스타가 외환은행 인수 직후 상무로 임명했다가 승진한 김형민 외환은행 부행장 역시 김앤장 출신이다.

결국 김앤장을 매개로 공정위와 론스타, 그리고 외환은행을 잇는 인맥관계가 형성된다는 이야기다. 현 정부의 최대 실세라고 할 수 있는 한승수 국무총리 역시 김앤장 출신이라는 사실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서 부위원장과 같은 날 임명된 김화선 국가정보원 차장 역시 김앤장 출신이다. 노무현 정부 시절에도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이헌재 전 경제부총리, 박정규 전 청와대 민정수석 등 김앤장 출신이 중용된 바 있다.

서 부위원장은 과거 공정위 재직시절 마이크로소프트(MS)의 독점 사건의 주심위원을 맡아 324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바 있다. MS는 공정위 판결에 불복,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이 소송의 법률대리인이 바로 김앤장이었다. MS의 불복 소송은 서 부위원장이 공정위를 떠나 김앤장에 취업한 시점과 공교롭게도 겹친다. 서 부위원장은 최근 기자간담회에서 “MS 사건을 맡지 않기로 하고 간 것”이라고 해명했다.

최근 공정위의 움직임과 관련해 또 하나 흘려 넘길 수 없는 대목은 왜 노무현 정부 시절에는 침묵하고 있다가 이제 와서 HSBC의 외환은행 인수를 승인했느냐는 것. HSBC가 론스타와 매매계약을 체결한 것은 지난해 9월, 공정위에 기업결합심사를 신청한 것은 지난해 10월이다. 기업결합심사는 통상 30일 내에 처리되나 필요할 경우 90일 내에서 추가 연장이 가능하다. 그런데 왜 반년이나 걸렸을까.

공정위는 과연 외압에 흔들리지 않는 공정한 심사를 한 것일까. 서 부위원장은 과연 김앤장이나 론스타의 이해관계와 무관한 인물이라는 확신을 시장에 줄 수 있을까.

Similar Posts

One Comment

Leave a Repl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