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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무역하려면 검역주권도 포기하라?

미국산 쇠고기 추가협상 결과를 놓고 한국경제가 23일 “품질시스템평가(QSA) 불신은 자유무역 안 하겠다는 것”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내보냈다. 이 신문은 “수출위생증명서에 30개월 미만으로 표기되더라도 어떻게 믿을 수 있느냐는 일부의 주장은 양국의 신뢰를 토대로 한 자유무역 원칙을 근본적으로 훼손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 신문은 또 익명의 통상전문가의 말을 인용, “국가 간에 약속한 내용까지 의문을 제기하는 것은 자유무역을 추구하는 통상국가의 모습과 정면으로 배치된다”면서 “허위표시가 발견되면 엄청난 파장이 예상되는 일을 미국 정부와 업계가 하지 않을 것으로 보는 게 시장경제에서 합리적인 판단”이라고 강조했다.

이 신문의 주장에 따르면 자유무역을 추구하는 통상국가는 국가 간의 약속을 무조건 100% 신뢰해야 한다는 이야기가 된다. 허위표시가 발견되면 엄청난 파장이 예상된다고 하지만 이번 추가협상에 따르면 해당 작업장의 작업 중단을 요구할 수 있을 뿐이고 전수검사가 아니기 때문에 허위표시 여부를 가려내기도 쉽지 않다.

무엇보다도 QSA는 업계 자율일 뿐 국가 간 신뢰와는 무관하다. 미국을 신뢰하는 것과 미국의 모든 도축 작업장을 신뢰하는 것은 또 다른 이야기다. 검역주권을 포기하는 몰상식한 발상인데다 이력추적이 가능한 소가 25% 밖에 안 되는데다 치아감별의 오차범위가 15%에 이른다는 사실을 간과한 무책임한 주장이다.

이 신문은 이날 사설에서 최근 네티즌들의 조중동 광고주 불매운동과 관련, “사이버 공간을 악용하는 교묘한 광고 탄압이자 우리 사회의 근간인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의 기틀을 흔드는 불법행위”라는 한국신문협회의 성명을 인용하기도 했다. 이 신문은 또 “사이버 공간이 기업의 자유로운 영업활동을 가로막는 장애물로 전락할지도 모른다”고 경고했다.

이날 사설은 이 신문이 추구하는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가 철저하게 기업과 자본의 이해를 반영하는 수준에서만 작동한다는 사실을 반증한다. 이 신문은 기업의 자유로운 영업활동을 불가침의 영역으로 규정하고 정작 소비자들의 권리에는 침묵하면서 정당한 불매운동을 불법행위로 몰아붙인다. 이게 이들이 입만 열면 떠드는 시장경제의 초라한 실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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