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값 떨어졌는데 보유세는 늘었다? 26일 거의 모든 언론이 비슷한 내용의 기사를 쏟아냈다. 중앙일보가 사례로 든 서울 강남구의 한 아파트는 공시가격이 지난해 9억8400만원에서 올해 9억4400만원으로 4천만원 내렸는데 부동산 보유세는 지난해 527만원에서 올해 563만원으로 36만원 늘어났다.


부동산 보유세는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를 더한 것이다. 이 아파트의 경우 종부세는 지난해 304만원에서 올해 279만원으로 25만원 내렸는데 재산세 부담이 123만원에서 284만원으로 이보다 더 크게 늘어난 때문이다.

중앙일보는 그 이유를 설명하면서 “재산세 과세표준을 정할 때 공시가격을 반영하는 비율이 지난해 50%에서 올해 55%로 높아졌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다른 신문들도 대부분 국세청 보도자료와 연합뉴스를 단순 인용한 탓에 그 이상의 설명은 없지만 올해 과표 적용 비율을 55%로 높이기로 한 것은 이미 2005년 노무현 정부 때 결정된 일이다.

이른바 8·31 부동산 종합대책 때 종부세 과표적용률을 2005년 50%에서 2009년까지 100%로 상향 조정하고 재산세는 2008년부터 50%에서 해마다 5%씩 2017년까지 100%로 상향 조정하기로 했다. 이렇게 되면 실효세율은 종부세 대상자의 경우 실제 집값의 0.58% 수준에서 0.89% 수준으로, 재산세만 내는 사람의 경우 0.19%에서 0.28%로 올라가게 된다.

따라서 올해 종부세 과표적용률은 90%, 재산세 과표적용률은 55%가 된다. 그런데 이들 신문은 올해 과표적용률이 지난해보다 높아졌고 해마다 높아질 거라는 사실은 빼놓고 “집값이 떨어졌는데 세금은 늘어났다”고 불평을 늘어놓는다. 어떻게 집값은 떨어지는데 세금을 더 받을 수 있느냐는 투다. 애초에 집값과 무관하게 명목세율과 실효세율을 일치시키는 과정에 있다는 사실을 어느 언론도 제대로 지적하지 않고 있다.

종부세와 재산세 과표적용률이 해마다 오르기는 하지만 정작 재산세만 내는 사람의 부담은 그리 크지 않다는 사실도 교묘하게 가려져 있다. 재산세는 공시가격에 과표적용률을 곱해 부과되는데 8천만원까지는 0.15%, 8천만원 초과 2억원까지는 0.3%, 2억원 초과는 0.5%다.

만약 공시가격이 3억원인 아파트라면 지난해에는 8000만원×50%×0.15%+(2억원-8000만원)×50%×0.3% +(3억원-2억원)×50%×0.5%를 더해 49만원의 재산세를 냈는데 올해는 53만9천원을 내게 된다. 4만9천원이 늘어난 셈인데 과연 이게 그렇게 부담스러운가. 2억원짜리 아파트라면 지난해 9만원에서 올해 9만9천원으로 9천원 늘어난다. 4억원짜리 아파트라면 74만원에서 올해 81만4천원으로 7만4천원 늘어난다.

물론 2017년이 되면 2억원짜리 아파트는 18만원을 내야하고 3억원짜리 아파트는 98만원을 내야 하고 4억원짜리 아파트는 148만원을 내야 한다. 6억원짜리 아파트는 248만원, 10억원짜리 아파트는 448만원이 된다. 만약 종부세가 폐지 또는 폐지에 준하는 수준으로 개악된다면 사실상 부동산 불로소득을 환수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이 바로 이 재산세인 셈이다.

이들 강부자 대변지들은 해마다 과표적용률이 올라갈 때마다 집값은 떨어졌는데, 또는 집값은 제자리인데 세금이 올랐다고 엄살을 떨 가능성이 크다. 그리고 이런 엄살에 반응해 정부가 재산세 과표적용율마저 손을 보게 될 수도 있다. 한나라당은 이미 재산세 과표적용률을 50% 수준에서 동결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과연 과표적용률을 동결하면 누가 더 큰 혜택을 보게 될까.

중앙일보는 “과표를 동결하겠다는 것은 국민들에게 한 약속인만큼 이를 지켜야 한다”면서 “정부와 국회가 입법을 미룬 탓”이라고 비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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