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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랙 투쟁 안 된다면 레드나 옐로우 투쟁은 어떨까.

검은 옷 입고 방송하지 마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YTN에 시청자 사과 제재를 결정했다.


YTN 앵커와 기자들이 지난달 8일 구본홍 사장의 부당 징계에 반발하는 의미로 검은 옷을 입고 방송을 진행했다. 구 사장은 이명박 대통령의 선거 특보 출신이다. YTN 노조는 낙하산 인사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YTN은 공기업 지분이 있긴 하지만 정부 소유 방송사는 아니고 대통령에게는 사장 선임권이 당연히 없다.

구 사장은 노조의 반발에 부딪혀 사장 선임 200일이 다 돼 도록 제대로 출근조차 못하고 있다. 한때는 호텔방을 전전하면서 업무를 보기도 했고 지금은 별도의 집무실을 두고 일하면서 밤 늦게 몰래 회사에 잠입하거나 한번 출근하면 며칠씩 사장실에서 먹고 자면서 버티는 등 파행적인 경영을 계속하고 있다. 노조를 협박하기 위해 월급 결제를 미루기도 했을 정도다.

노조의 출근 저지 투쟁에 맞서 구 사장은 무더기 징계를 단행했고 노조의 블랙 투쟁은 이에 대한 항의였다. 그런데 방통심의위가 26일 YTN에 시청자 사과 제제를 결정한 그 근거 조항은 다음과 같다.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27조(품위 유지) : 방송은 품위를 유지하여야 하며, 시청자에게 예의를 지켜야 한다.
9조(공정성) : 방송은 당해 사업자 또는 그 종사자가 직접적인 이해당사자가 되는 사안에 대하여 일방의 주장을 전달함으로써 시청자를 오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7조(방송의 공적책임) : 방송은 국민의 윤리의식과 건전한 정서를 해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도대체 방통심의위가 이런 것까지 제재해야 하나. 방송에서는 아예 검은 옷을 입어서는 안 된다는 말일까. 아니면 무슨 옷이든 단체로 코드를 맞춰서는 안 된다는 말일까. 아니면 자신들의 주장을 위해 특정 색깔의 옷을 입어서는 안 된다는 말일까. 만약 그렇다면 이번에는 블랙 투쟁이 아니라 레드 투쟁이나 옐로우 투쟁을 해보면 어떨까. 꽃무늬 셔츠 투쟁은 어떨까. 그때마다 품위, 정서 운운하면서 제재를 때릴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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