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 23부(재판장 민병훈)는 지난 대선에서 이명박 당시 대통령 선거 후보를 비판하는 내용의 동영상을 인터넷에 게재해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네티즌 김연수씨에 대해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참고 : 블로거들, 낡아빠진 선거법과 전쟁을 벌이다. (이정환닷컴)
참고 : 표현의 자유를 선거법이 제한할 수 있나. (이정환닷컴)

재판부는 “김씨가 언론에 이미 보도된 내용을 그대로 전달했고 허위 사실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특정 후보를 당선 또는 낙선시킬 의도로 동영상을 만들어 배포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아직 구체적인 판결문 내용은 확인되지 않았지만 이날 유죄 판결의 대략적인 취지는 김씨가 능동적이고 계획적으로 특정 대선 후보를 비방해 공직선거법 93조 1항을 위반했다는 것이다.

선거법 93조 1항은 “누구든지 선거일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해 정당 또는 후보자를 지지, 추천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성명, 광고, 인사장, 벽보, 사진, 문서, 인쇄물, 기타 유사한 것을 배포 또는 게시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김씨가 만든 “대통령 이명박 괜찮은가”라는 제목의 동영상은 언론 보도 내용을 기초로 이 대통령의 과거 발언을 모은 것이다. “낙태에 반대하지만 아이가 세상에 불구로 태어난다든지 할 경우 용납될 수 있다”라거나 “부안에서는 원자력 쓰레기 조금 묻는 걸 두고 2만명이 난리를 치더라”는 등 언론에서 크게 문제 삼지 않았지만 사회적으로 논란이 될 수 있는 발언들을 모았다. 이 동영상에는 “돈 없는 사람들이 정치하던 시대는 지났다”, “부실 교육의 핵심은 교육을 책임진 사람들이 모두 시골 출신이라는데 있다”, “이번 선거는 친북 좌파와 보수 우파의 대결이기 때문에 중요하다” 등 이 대통령의 문제 발언이 정리돼 있다.

김씨의 변호를 맡은 법무법인 한결의 윤지영 변호사는 “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는 현행 선거법은 문제가 많다”면서 “법 개정이 전제돼야겠지만 현행 법망에서도 공익을 위한 행동의 경우 유연하게 해석할 여지가 있는데 이번 판결은 아쉬움이 많다”고 지적했다. 윤 변호사는 “당연히 항소를 해야겠지만 김씨가 학생 신분이고 시간적으로나 경제적으로 큰 부담을 느끼는 것 같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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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Comments

  1. 법이란 것이 메시지를 있는 그대로 사람들이 믿어 버린다는 전제로 만들어졌을 때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 깨닫게 해준 사건이네요. 다른 사람들의 주체적인 사상과 감정, 그리고 판단에 대해 ‘유추’하는 모습은 예전이나 지금이나 별반 차이가 없군요. 매우 씁쓸하네요. 국민을 늘 우민화시키는 모습이나 자기 외에는 다들 바보로 아는 엘리트끼리의 리그에 개인들의 자유가 늘 제약받는다는 것이 안타깝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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