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 줄여서 신고하면 연금 수익률이 높아진다?”
매일경제가 이상한 논리로 국민연금을 공격하고 있다. 매경은 9월 1일 1면 <이상한 국민연금… 소득 숨길수록 연금 수익률 높아>에서 “소득을 낮게 신고한 사람일수록 국가가 높은 연금수익률을 보장하는 결과여서 도덕적 해이를 부추길 수 있다”고 지적했다.
매경이 감사원 평가연구원 자료를 인용해 소개한 사례를 보면 월 소득이 163만원인 자영업자의 경우 소득을 정상 신고했을 경우 이 사람이 20년 동안 납입하게 될 보험료는 3779만원인데 이 사람이 받게 될 연금액은 6343만원이 된다. 보험료 대비 연금액의 수익비율은 1.68배. 낸 돈 보다 1.68배를 더 돌려받게 된다는 이야기다.
매경은 이 사람이 소득의 3분의 2만 신고할 경우와 절반만 신고할 경우의 수익비율을 비교했다. 3분의 2만 신고할 경우 납입 보험료는 2519만원. 연금액은 5267만원으로 수익비율은 2.09배로 늘어나게 된다. 절반만 신고할 경우는 1889만원을 내고 4729만원을 돌려받게 돼 수익비율이 2.50배로 늘어나게 된다.
매경은 “이 자영업자가 소득을 줄여서 신고하면 연금에서 기대할 수 있는 수익률은 오히려 올라간다”면서 “개정 국민연금법이 자영업자가 소득을 적게 신고하도록 오도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입증하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현행 국민연금의 기본연금액 계산 공식은 다음과 같다.
기본연금액=1.8×(A+B) ×(1+0.05n/12)
여기에서 A는 가입자 전체의 평균 소득, B는 가입자 개인의 가입 기간 동안 평균 소득이다. 1.8은 소득 대체율을 60%로 맞춰주는 상수인데 개정안이 적용되는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0.015씩 낮아져 2028년이면 1.2가 된다. n은 20년을 초과해 납입한 기간의 개월수다.
국민연금의 연금액은 가입자 전체의 소득과 가입자 개인의 소득을 동등하게 반영해 산출한다. 상대적으로 소득이 적은 사람이 수익 비율이 높고 소득이 많은 사람일수록 수익 비율이 낮아지는 구조다. 평균 정도의 소득을 받는 사람이라면 40년을 납입했을 경우 정확히 소득 대체율이 60%가 되지만 소득이 평균보다 많으면 대체율도 줄어들게 된다.
매경은 이런 소득 재분배 기능을 “개정 국민연금법의 허점”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그러나 소득을 적게 신고했을 때 수익비율이 높아지는 것은 개정 국민연금법의 허점이 아니라 개정 전이나 후나 마찬가지다. 또한 소득이 적은 사람에게 상대적으로 더 많은 혜택이 돌아가는 것은 국민연금의 기본 원칙이다.
매경은 “새 법이 급여율을 40%대로 낮추고, 계층 간 수익비를 조정하면서 고소득자와 저소득자 간에 수익비율은 물론 실제 연금 수익금액에서도 ‘역전현상’이 생겼기 때문으로 분석된다”고 지적하고 있지만 이런 소득 재분배 구조는 새 법이 아니라 옛날 법에서도 나타났다. 급여율을 낮춘다고 해서 소득 재분배 구조가 더 강화되는 것도 아니다.
매경은 또 “저소득층에 높은 수익을 보장하는 국민연금 비율 조정이 오히려 소득 과소신고를 부추긴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국민연금의 소득 재분배 기능을 “저소득층에 높은 수익을 보장한다”고 해석하는 것도 문제가 있지만 이를 소득 과소신고와 연결시키는 발상도 상식적이지 않다. 과소신고를 막으려면 자영업자들의 소득 파악에 신경 쓰는 게 우선이다. 과소신고의 유인을 없애겠다고 저소득층의 연금액을 깎을 수는 없지 않은가.
매경의 이런 논리에 “정말 그렇구나!” 이렇게 생각했었는데, 역시 그 뒤에는 뭔가가 있었군요. 경제에 대한 전문적인 식견을 가지고 있지 못하는 저에게 기자님의 블로그는 정말 많은 도움을 줍니다. 국민연금의 속성을 이해하지도 않은 이른바 주류 언론에서의 이러한 얘기를 필터링 조차도 못하는 제 자신이 부끄럽기는 하지만 그래도 이렇게 일깨워 주시는 분이 계심에 잘못된 생각을 않도록 하는 것이겠죠. 감사합니다.
이정환 님의 좋은 정보 항상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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