궁금해 하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 그동안의 경과를 간단히 적는다. 박정희 전 대통령의 딸, 박근영씨가 나와 월간 말 전현직 편집장들을 사자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한 때가 지난해 12월. 중간에 재판부가 한번 바뀌었고 새 재판부는 일단 유연식 사장 재판 결과를 보고 진행하기로 하고 공판 기일을 무기한 연기한 상태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 참고.
참고 : 박정희의 딸에게 고소를 당하다. (이정환닷컴)
참고 : 유연식씨 박정희 명예훼손 재판에서 승소. (이정환닷컴)
참고 : 이정환 vs. 박정희. (Gatorlog at 6 AM)
이에 앞서 박씨는 지난해 4월 아이필드 출판사의 유연식 사장을 같은 혐의로 고소했고 이 재판은 1심에서 무죄 판결, 그리고 며칠 전 2심에서도 무죄판결을 받았다.
유 사장의 2심 판결문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주문 :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 이유 : 피고인이 박정희 전 대통령의 간도조선인 특설부대근무설이 허위임을 인식하였다 할 것임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위법을 범하였다.
원심의 판단 : 역사적·공적 인물에 대한 사자명예훼손죄의 성립에 필요한 허위사실에 대한 인식은 시간이 경과됨에 따라 점차 망인이나 그 유족의 명예보다는 역사적 사실에 대한 탐구 또는 표현의 자유가 보호돼야 하고 또 진실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에도 한계가 있어 진실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용이하지 아니한 점이 고려돼야 하므로 확정적 인식에 가까운 정도의 고의가 있어야 한다는 전제하에 (중간 생략) 박정희 전 대통령은 그 평가가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우리 현대사에 있어서 큰 발자취를 남긴 역사적·공적 인물로서 그의 친일 행적 여부에 관한 논란이 있고 그가 위 특설부대에 근무하였는지 여부도 한국 현대사의 쟁점으로 계속 연구돼야 할 것이고 또 될 것으로 보이는 점 (중간 생략) 등을 고려햐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박정희 전 대통령의 위 특설부대근무설이 허위임을 인식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위 공소사실은 범죄 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한다고 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의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다.
당심의 판단 :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역사적·공적 인물에 대한 사자명예훼손죄의 성립에 필요한 허위사실에 대한 인식은 엄격하게 인정해야 한다고 한 판단은 정당하다. 그리고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해 조사한 증거 및 당심에서 추가로 채택해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중간 생략) 피고인이 박정의 전 대통령의 위 특설부대근무설이 허위임을 인식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 따라서 원심 판결에 검사가 항소이유에서 주장하는 것과 같은 사실 오인의 위법은 찾아볼 수 없다.
결론 :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의 친일 행적에 논란이 있고 계속 연구돼야 할 사안이라고 결론을 내렸다. 또한 명백히 허위 사실이라고 판단하지 않은 이상 이를 주장한 행위가 명예훼손이 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유 사장의 재판 결과는 우리 재판에도 유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재판부는 대법원 판결까지 보고 속행을 하겠다는 입장이지만 특별한 변수가 없다면 승소할 것으로 기대해도 좋은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