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철 변호사가 12일 공개한 이재용 삼성전자 전무의 재산형성 관련 문건의 해석을 두고논란이 확산될 조짐이다.

“JY 유가증권 취득 일자별 현황”이라는 제목의 이 문건을 김 변호사 측은 “삼성 구조조정본부가 이 전무의 재산 형성 과정에 주도적으로 개입했다는 증거”라고 주장하고 있는 반면, 삼성은 “검찰 조사를 앞두고 작성한 변론 자료일 뿐”이라고 반박하고 있다.

삼성은 이 문건이 “2003년 10월 법무팀 소속 엄대현 변호사가 당시까지 조사된 수사내용을 정리한 변론자료”라고 밝혔다. 작성 시기가 김 변호사 측이 주장하는 것처럼 2000년이 아니라 에버랜드 사건 검찰 기소를 앞둔 시점이라는 이야기다.

삼성은 그 근거로 “신세계, 삼성물산, 삼성모직 등은 배당도 많이 되고, 상장 가능성이 높아 인수하였다고 기 진술”이라고 기재된 부분과 관련, “이들 회사 실무자들이 검찰 조사를 받은 시기는 2003년 9월로 이 문건은 진술 내용이 확인된 후인 2003년 10월에 작성된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삼성은 작성 시기를 근거로 이 문건이 “이 전무의 주식취득과 관련해 삼성 내부적으로 은밀하게 작성된 사전기획 자료가 아니라 사후에 작성된 변론자료”라는 주장을 펴고 있다.

삼성은 “이 문건은 비교적 초기에 작성된 초고 수준인 것으로 보이며 여러 차례 보완한 버전들이 현재 보관되어 있다”면서 “김 변호사는 이러한 변론자료를 가지고 나가 내용을 정확히 알지 못한 채 왜곡해 공개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만약 삼성의 주장이 맞다면 문건의 파괴력이 크게 떨어지고 김 변호사의 주장도 설득력을 잃게 된다. 1차적인 관건은 문건의 작성 시기를 밝히는 것. 삼성은 강한 자신감을 보이고 있다. 이 문건이 구조본의 불법 개입 여부를 증명하는 자료가 될 수 없다는 주장이다. 삼성은 “이 자료가 오히려 이 전무의 재산형성 과정이 비자금과 불법에 의한 것이 아니라 명확한 자금의 흐름에 의한 결과라는 것을 오히려 이번 자료로 확인할 수 있다”고 반박하고 있다.

한편 이 문건을 두고 논란이 확산될수록 김 변호사가 삼성에 위협이 될 만한 결정적인 자료를 더 이상 갖고 있지 않는 것 아니냐는 의혹이 불거질 가능성도 있다. 그동안 김 변호사의 거듭된 폭로로 수세에 몰렸던 삼성이 김 변호사 주장의 신뢰성을 공격할 빌미가 될 수도 있다.

삼성은 김 변호사가 이날 일부 공개한 떡값 검사 명단과 관련해서도 “김 변호사가 일방적으로 주장하고 있는 괴명단”이라며 “악의적이고 터무니 없는 음해에 불과하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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