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 1일이면 비정규직 보호법이 시행 2년을 맞는다. 이 법에 따르면 2년 이상 비정규직으로 일한 노동자들은 자동으로 정규직으로 전환된다. 정부와 전국경제인연합회 등 기업 단체들, 보수·경제지들은 정규직 전환을 꺼리는 상당수 기업들이 이들을 해고할 거라며 정규직 전환 시점을 늦추거나 적용을 유예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그런데 23일 민주노총이 내놓은 보고서에 따르면 오히려 사용기한 연장이 비정규직을 늘린다는 결론이 나와 주목된다.
민주노총에 따르면 2007년 7월 비정규직법 시행 이후 지난해 8월까지 1년 동안 기간제 노동자가 25만명 줄어든 반면 지난해 8월 이후 올해 3월까지 8개월 동안에는 19만명이나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민주노총은 “비정규직법이 확실히 효과가 있다는 증거”라면서 “최근 기간제 노동자가 크게 늘어난 것은 정부가 비정규직을 자유롭게 사용해도 된다는 정책 신호를 계속 내보내는 동시에 고용대책의 하나로 청년인턴을 늘렸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민주노총의 이번 보고서는 그동안 자본과 언론의 여론조작이 사실무근으로 드러났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언론은 명확한 근거도 없이 전경련 등의 주장을 확대 재생산하면서 사용기한 연장이 유일한 해법인 것처럼 주장했고 정치권도 이에 적극적으로 동조하면서 적용시점을 유예하는 쪽으로 방향이 잡히고 있다. 비정규직법 시행 2년째를 맞는 언론 보도에는 크게 세 가지 거짓말이 있다.
첫 번째 거짓말은 “비정규직법 때문에 일자리가 줄었다”는 것인데 실제로 2007년 하반기에는 취업자 수가 전년 동기 대비 29만명 늘어났다. 지난해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일자리 증가세가 둔화되고 지난해 12월부터 감소세로 전환됐지만 이는 대부분 자영업자와 임시직, 일용직이다. 김유선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소장은 “비정규직법 때문에 일자리가 줄었다는 증거는 발견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두 번째 거짓말은 “비정규직법 해봐야 정규직 전환효과가 미미하다”는 것인데 실제로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결과 정규직 전환율이 법 시행 이전 12.4~12.7%에서 법 시행 이후 13.2~14.4%로 늘어난 것은 사실이다. 김 소장은 “정규직 전환 효과는 시행 2년이 되는 다음달 1일부터 나타난다고 보는 게 맞다”면서 “게다가 통계청 조사는 표본이 해마다 50% 가까이 랜덤하게 교체되기 때문에 실제보다 낮게 나타나게 된다”고 지적했다.
세 번째 거짓말은 “비정규직법 내버려두면 다음달부터 70만명, 최대 100만명 해고대란이 일어난다”는 것인데 2008년 8월 기준으로 근속월수가 2개월인 기간제 노동자는 6만2천명, 그런데 1년 뒤인 2008년 8월 기준으로 근속월수 14개월인 기간제 노동자는 1만9천명 밖에 안 된다. 올해 3월 기준으로 근속월수 21개월인 기간제 노동자는 1만3천명으로 줄어든다. 당장 올해 7월 2년 제한에 걸려 해고 위험에 놓인 기간제 노동자는 최대 1만3천명 정도라는 이야기다.
또한 올해 3월 기준으로 근속년수 2년이 넘는 기간제 노동자는 64만8천명인데 이 가운데 전문직 등 예외 직종을 빼고 2006년 이후 근로계약을 갱신해서 올해 7월부터 2011년 3월 사이에 2년 제한을 맞게 되는 사람은 최대 40만명, 월 1만9천명 정도로 추산된다. 결국 최대 3만~4만명이 해고 위험에 놓이게 된다는 계산이 나오는데 김 소장은 “일부는 정규직으로 전환되고 일부는 해지되겠지만 그 빈 자리는 다른 사람이 대체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소장은 상공회의소 설문조사 결과를 인용해 “비정규직 사용기간이 연장되지 않을 경우 43.6%의 비정규직이 정규직으로 전환될 것으로 보인다”면서 “사용기간을 연장하거나 적용을 유예하면 이들은 정규직으로 전환될 가능성이 사라지게 된다”고 덧붙였다. 김 소장은 “사용기간을 늘린다고 해서 일자리가 늘어나거나 실업자가 줄어드는 것은 아니고 정규직 전환을 촉진해서 일자리 안정성을 높이는 게 일자리를 보호하는 최선의 방안”이라고 강조했다.
김 소장은 “비정규직 사용 사유를 제한하고 정규직 전환을 적극적으로 장려하는 당근과 채찍 정책을 병행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민주당이 정규직 전환 촉진 장려금을 1인당 월 50만원씩, 20만명에게 3년 동안 3조6천억원을 지급하는 방안을 내놓은 것도 주목된다. 김 소장은 “아울러 비정규직을 많이 사용하는 업체에게 사회보험 분담금을 높이거나 비정규직에게도 해고수당을 지급하도록 하는 등의 압박을 가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