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 1일이면 비정규직 보호법이 시행 2년을 맞는다. 이 법에 따르면 2년 이상 비정규직으로 일한 노동자들은 자동으로 정규직으로 전환된다. 정부와 전국경제인연합회 등 기업 단체들, 보수·경제지들은 정규직 전환을 꺼리는 상당수 기업들이 이들을 해고할 거라며 정규직 전환 시점을 늦추거나 적용을 유예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그런데 23일 민주노총이 내놓은 보고서에 따르면 오히려 사용기한 연장이 비정규직을 늘린다는 결론이 나와 주목된다.


민주노총에 따르면 2007년 7월 비정규직법 시행 이후 지난해 8월까지 1년 동안 기간제 노동자가 25만명 줄어든 반면 지난해 8월 이후 올해 3월까지 8개월 동안에는 19만명이나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민주노총은 “비정규직법이 확실히 효과가 있다는 증거”라면서 “최근 기간제 노동자가 크게 늘어난 것은 정부가 비정규직을 자유롭게 사용해도 된다는 정책 신호를 계속 내보내는 동시에 고용대책의 하나로 청년인턴을 늘렸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민주노총의 이번 보고서는 그동안 자본과 언론의 여론조작이 사실무근으로 드러났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언론은 명확한 근거도 없이 전경련 등의 주장을 확대 재생산하면서 사용기한 연장이 유일한 해법인 것처럼 주장했고 정치권도 이에 적극적으로 동조하면서 적용시점을 유예하는 쪽으로 방향이 잡히고 있다. 비정규직법 시행 2년째를 맞는 언론 보도에는 크게 세 가지 거짓말이 있다.

첫 번째 거짓말은 “비정규직법 때문에 일자리가 줄었다”는 것인데 실제로 2007년 하반기에는 취업자 수가 전년 동기 대비 29만명 늘어났다. 지난해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일자리 증가세가 둔화되고 지난해 12월부터 감소세로 전환됐지만 이는 대부분 자영업자와 임시직, 일용직이다. 김유선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소장은 “비정규직법 때문에 일자리가 줄었다는 증거는 발견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두 번째 거짓말은 “비정규직법 해봐야 정규직 전환효과가 미미하다”는 것인데 실제로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결과 정규직 전환율이 법 시행 이전 12.4~12.7%에서 법 시행 이후 13.2~14.4%로 늘어난 것은 사실이다. 김 소장은 “정규직 전환 효과는 시행 2년이 되는 다음달 1일부터 나타난다고 보는 게 맞다”면서 “게다가 통계청 조사는 표본이 해마다 50% 가까이 랜덤하게 교체되기 때문에 실제보다 낮게 나타나게 된다”고 지적했다.

세 번째 거짓말은 “비정규직법 내버려두면 다음달부터 70만명, 최대 100만명 해고대란이 일어난다”는 것인데 2008년 8월 기준으로 근속월수가 2개월인 기간제 노동자는 6만2천명, 그런데 1년 뒤인 2008년 8월 기준으로 근속월수 14개월인 기간제 노동자는 1만9천명 밖에 안 된다. 올해 3월 기준으로 근속월수 21개월인 기간제 노동자는 1만3천명으로 줄어든다. 당장 올해 7월 2년 제한에 걸려 해고 위험에 놓인 기간제 노동자는 최대 1만3천명 정도라는 이야기다.

또한 올해 3월 기준으로 근속년수 2년이 넘는 기간제 노동자는 64만8천명인데 이 가운데 전문직 등 예외 직종을 빼고 2006년 이후 근로계약을 갱신해서 올해 7월부터 2011년 3월 사이에 2년 제한을 맞게 되는 사람은 최대 40만명, 월 1만9천명 정도로 추산된다. 결국 최대 3만~4만명이 해고 위험에 놓이게 된다는 계산이 나오는데 김 소장은 “일부는 정규직으로 전환되고 일부는 해지되겠지만 그 빈 자리는 다른 사람이 대체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소장은 상공회의소 설문조사 결과를 인용해 “비정규직 사용기간이 연장되지 않을 경우 43.6%의 비정규직이 정규직으로 전환될 것으로 보인다”면서 “사용기간을 연장하거나 적용을 유예하면 이들은 정규직으로 전환될 가능성이 사라지게 된다”고 덧붙였다. 김 소장은 “사용기간을 늘린다고 해서 일자리가 늘어나거나 실업자가 줄어드는 것은 아니고 정규직 전환을 촉진해서 일자리 안정성을 높이는 게 일자리를 보호하는 최선의 방안”이라고 강조했다.

김 소장은 “비정규직 사용 사유를 제한하고 정규직 전환을 적극적으로 장려하는 당근과 채찍 정책을 병행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민주당이 정규직 전환 촉진 장려금을 1인당 월 50만원씩, 20만명에게 3년 동안 3조6천억원을 지급하는 방안을 내놓은 것도 주목된다. 김 소장은 “아울러 비정규직을 많이 사용하는 업체에게 사회보험 분담금을 높이거나 비정규직에게도 해고수당을 지급하도록 하는 등의 압박을 가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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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ne Comment

  1. 돈이라는 것은 무한정하게 발생하는 것이 아니고 일정량의 규모로 돌고 있다.그러므로 한쪽이 과다하게 소유하고 있으면 다른 한쪽은 부족하기 마련이다.

    지금 대기업과 그소유자들의 막대한 부의 축적은 상당부분 수 많은 근로자에게 돌아갈 임금을 수탈(收奪)해서 챙긴 몫이다. 세계화니 뭐니 하면서 노동시장 유연화라는 허울 좋은 명분으로 비정규직이라는 고달픈 멍에를 메고있는 노동자들의 땀과 눈물의 댓가를 가로챈 불의(不義)하고 추악한 돈이다.

    불법, 적법 유무를 떠나 사회공의(社會公義)적인 관점에서 보면 기업의 이익을 보장해야 기업의 경쟁력을 유지한다는 허울로 정착시킨 비정규직제도는 근로자의 임금을 절반이하로 삭감하고 퇴직금도 없이 마음대로 근로자를 내몰수 있는 것으로 근로자의 입장에서 보면 칼만 안들었다 뿐이지 강도를 만난 것과 같다.

    자본가나 기업가 입장에서는 이보다 더 자기에게 좋은 제도는 없다. 근로자를 기초 생활급도 안되는 저임으로 부려먹을 수 있고 노동조합의 힘도 없고 하니 아무때나 필요할 때 인력을 고용하고 불필요하면 근로자가 죽든지 말던지 무 자르듯이 잘라버리면 되니 이보다 좋은 제도가 어디 있는가?

    이 비정규직 제도라는 것은 사회라는 것이 인간들이 어울려사는 운명공동체라는 대전제(大前提)를 무시하는 악한 제도요, 극도로 타락한 자본주의 사회에서나 나타나는 제도다. 인간의 존엄과 인권을 무시하고 인간의 기본적인 생존권과 생활향유권을 무시한채 자본가의 일방적인 이익을 위하여 근로대중의 경제적인 인권을 말살하는 제도다. 인권이라는 것이 정치적, 법적에서 보장하는 인권만 있는 것이 아니고 한 개인이 정당한 경제 행위를 통하여 합당한 경제적인 생활을 할수 있는 권리도 인권에 포함되어야 하는 것이다.

    세계화라는 자본주의 망령(亡靈)에 편승하여 자본을 축적하는 자본주의 자본가들에게 경고(警告)하는데 근로자의 희생위에 즉, 국민 대중들의 눈물과, 땀과, 탄식과, 절망위에 자본을 축적하는 탐욕을 버리지 않는다면 이런 결과로 빚어지는 부정적인 열매가 머지 않아 자신들에게 부메랑처럼 되돌아 올것이다.

    지금 한국사회라는 공동체는 공동체의 하부구조를 이루고 있는 서민들이 극심한 불황과 빈곤으로 큰 상처를 입고 있다. 이를 치료하지 않으면 몸전체로 병이 퍼져서 회생 불가능한 남미 일부국가 처럼 공동체 전체가 무너질 위기에 처해있다. 자신은 돈이 많다고 공동체의 어려움을 강건너 불보듯이 보는 사람은 이웃집에 붙은 불이 자기집으로 곧 옮겨 붙을 것을 모르고 강건너 불인듯이 착각하는 어리석은 사람이다.

    지금 한국 사회는 한국사회 공동체를 병들고 위험하게 만드는 빈부 양극화라는 큰 상처를 치료해야 하며 이상처를 더욱 크게 만드는 비정규직이라는 악한 세균덩어리를 물리쳐야한다. 공동체를 망하게 하는 빈부양극화 라는 이름의 상처를 치료하려면 온 국민이 공동체의식(共同體意識)이라는 이름의 약을 먹어야 한다.

    청년들은 나라와 민족의 미래를 이끌어나갈 동력(動力)이다. 한국호(韓國號)라는 공동체를 이끌어갈 세대인 청년들이 불확실한 장래와 어두운 현실속에 갇혀 역동적인 힘을 잃어버린다면 한국사회의 미래는 없다. 한국의 기업가와 자본주의자들은 지금 당장의 이익에 급급하여 청년들을 저소득 빈민층으로 몰아넣어 한국사회를 희망없는 낙후된 사회로 만드는 역사의 죄인이 되지 말아야 한다.

    역사의 필연(必然)은 이들이 자신의 탐욕으로 저질은 과오가 기필코 자신한테 되돌아온다는 것을 보여줄 것이다. 이들이 자기 탐욕으로 매진(邁進)하여 얻은 재화가 자신을 망치고 민족전체를 병들게 하는 악하고 부패한 냄새를 풍기는 재물이었음을 역사의 기록으로 남아 후세인들에게 매도(罵倒)당할 것이다.

    오늘의 자본주의 자본가들이, 이시대의 청년들에게 희망을 잃게 만들고, 좌절과 상처를 안겨주며 더 나아가서 다음세대의 의욕과 역동적인 에너지를 소멸시키면서 까지 자기자신의 부(富)를 추구하는 탐욕을 버리지 않는다면 이들은 국가 민족공동체에 큰 해독을 끼친 죄인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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