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서 받는 월급을 시장임금이라고 한다면 나라에서 받는 보육과 의료, 주거 등의 보조금 또는 무상 서비스 등 사회보장을 사회임금이라고 한다. 사회공공연구소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사회임금은 경제개발협력기구(OECD) 평균의 4분의 1 수준 밖에 안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사회공공연구소가 펴낸 이슈페이퍼에 따르면 우리나라 가계 운영비 가운데 사회임금이 차지하는 비중은 7.9%에 지나지 않았다. OECD 평균은 31.9%로 나타났다. 스웨덴의 경우는 48.5%로 가계 운영비의 절반 이상을 사회임금에 의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오건호 연구실장은 “스웨덴 노동자가 기업에서 얻는 시장임금 만큼을 사회적으로 제공받고 있는 반면, 한국 노동자는 가계운영비를 거의 시장임금에 의존하고 있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사회임금 비중은 영국이 25.5%, 일본은 30.5%, 프랑스는 44.2%로 대부분 OECD 회원국들이 우리나라보다 높았다. 오 실장은 “사회임금이 작을수록 경제위기로 인한 생계불안 위협은 커지고, 구조조정을 둘러싼 사회적 비용도 증가한다”면서 “지금까지 시장임금 인상에 주력해 왔던 노동운동이 이제는 사회임금 인상운동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오 실장은 “우리나라 노동자들이 구조조정에 격렬히 대응하고 장시간 노동을 감수하는 이유는 사회임금이 10%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도 이유가 된다”고 설명했다. 일자리를 잃으면 생계가 중단되고 일자리가 있더라도 미래 위험에 대처하기 위해 시장임금을 비축해 놓아야 하기 때문이라는 이야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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