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권자 자유 네트워크(www.youja.net)’가 6월1일 출범합니다. ‘함께하는 시민행동’에서 간단히 인터뷰 동영상을 만들자고 해서 몇가지 쟁점을 정리해 봤습니다. 다음 선거는 바뀐 선거법으로 치르자, 이게 핵심입니다. 제가 생각하는 선거법 개선 방향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선거일 이전 13~22일부터 하루 전까지로 제한돼 있는 선거운동 기간을 확 늘려야 합니다. 유권자들은 후보자가 누구인지 제대로 알지도 못하는 상황에서 투표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13일의 선거운동 기간 역시 제대로 홍보가 돼 있지 않아 말을 잘못하면 처벌 받는다는 오해도 많습니다.

둘째, 선거일 이전 180일부터 선거운동이 시작되기 전까지 사전 선거운동을 제한하는 제도도 폐지해야 합니다. 선거운동 기간이 아니라도 상시적으로 누구나 자유롭게 정치적 의사 표현을 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과거에는 자본이나 인맥의 격차를 줄이자는 취지로 사전 선거운동을 제한했지만 지금은 이런 규제를 푸는 게 금권선거를 극복하는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셋째, 제한적 본인 확인제, 인터넷 실명제를 폐지해야 합니다. 트위터나 유튜브 같은 해외 서비스를 규제할 수 없는 상황에서 국내 서비스를 역차별하는 인터넷 실명제는 이미 유명 무실한 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익명 표현의 자유를 허용한다는 차원에서도 인터넷 실명제는 반드시 폐지돼야 합니다.

넷째, 정치적 주의·주장을 규제해서는 안 됩니다. 지금 선거법은 단순한 지지나 반대 표명은 가능하지만 누군가를 당선시키거나 낙선시키려는 의사를 다른 사람들이 알 수 있을 때 이를 선거운동이라고 합니다. 지지나 반대 의사를 반복해서 표명하는 것도 위법이 됩니다. 이는 명백한 표현의 자유 침해입니다.

다섯째, 소셜 네트워크 규제는 애초에 논의할 가치도 없습니다. 해외 서비스의 경우 본인 확인이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모든 트윗을 모니터링할 방법도 없습니다. 소셜 네트워크라고 다를 게 없습니다. 같은 기준을 적용하면 됩니다. 허위 비방이나 유언비어 유포는 법에 따라 처벌하면 되고(해외 서비스도 마찬가지입니다) 대신 표현의 자유는 폭넓게 허용해야 합니다.

참고 : “트위터 규제 불가능… 국민들 겁주기 그만 두라.” (이정환닷컴)
참고 : 트위터 규제 논의에서 빠진 이야기들. (이정환닷컴)
참고 : 선거관리위원회에서 경고를 받다. (이정환닷컴)
참고 : 표현의 자유를 선거법이 제한할 수 있나. (이정환닷컴)
참고 : 블로거들, 낡아빠진 선거법과 전쟁을 벌이다. (이정환닷컴)
참고 : 우리에게 패러디의 자유를 달라. (이정환닷컴)
참고 : ‘이명박 UCC’ 김연수씨, 벌금 80만원 선고. (이정환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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