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정보업체 선우의 부설연구소, 한국결혼문화연구소에 따르면 지난해 결혼한 5대 도시 신혼부부 294쌍의 평균 결혼비용은 1억3498만원에 이른다. 2000년의 7845만원보다 두배 가까이 늘어난 셈이다. 결혼 비용이 이렇게 늘어난 것은 집 값이 그만큼 뛰었기 때문이다. 주택 구입비용이 전체 결혼 비용의 62.7%인 8465만원이나 된다.

주목할 부분은 신랑과 신부가 직접 부담한 비용이 4617만원으로 3분의 1도 안된다는 사실이다. 신랑과 신부로 나눠서 보면 결혼 비용은 신랑이 3186만원, 신부가 1431만원을 부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나머지 8881만원은 모두 부모님께 의존하고 있다는 이야기다.

그러나 어떤 경우든 돈이 없어서 결혼을 못한다는 건 핑계다. 부모님 탓을 할 것도 없다. 뜻이 있는 곳에 길이 있고 젊을 때는 빚을 좀 져도 된다. 줄이려고 마음만 먹으면 예단이나 살림살이, 결혼식 비용 등은 얼마든지 줄일 수 있다. 평균 비용은 예단이 1231만원, 살림살이가 1228만원, 결혼식 비용이 1163만원 정도다.

문제는 평균 8463만원에 이르는 터무니 없이 비싼 집 값인데 전세로 살 거나 여유가 없으면 월세부터 시작해도 된다. 방법은 얼마든지 있다. 계획을 세우고 당장 닥친 문제들부터 하나하나 풀어나가면 된다.

먼저, 동사무소에 가면 1년에 3%의 이자로 3500만원까지 전세 자금을 빌려준다. 1천만원을 받으면 한달에 2만5천원만 이자로 내면 된다. 3500만원을 받아도 한달 이자가 8만5천원밖에 안된다. 이게 바로 저소득 영세민 전세 보증금 대출 제도다. 이 정도 이자라면 무조건 빌리는 게 버는 거다.

저소득 영세민이라고 우울해 할 것 없다. 지방자치단체마다 조금씩 다르지만 20세 이상이고 부동산이 없고 배기량 1500CC 이상의 자동차가 없으면 영세민에 해당된다. 서울에서는 전세 보증금 5천만원 이하, 광역시에서는 4천만원 이하, 다른 지방에서는 3천만원 이하의 전세 계약을 맺을 때 전세 자금의 70%까지 연봉 범위 안에서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전세 계약서와 주민등록등본, 그리고 청첩장이나 예식장 계약서 같은 결혼을 증명할 서류가 필요하다. 서류 심사가 끝나면 은행 심사가 시작되는데 소득증빙 자료가 필요하다. 심사과정이 모두 한달 정도 걸린다고 보면 된다.

다만 문제는 주택금융공사에서 보증을 받거나 집 주인에게 확약서를 받아야 한다는데 있다. 확약서라는 건 전세 기간이 끝났을 때 전세금을 은행에 돌려주겠다고 집 주인이 약속을 해야 한다는 이야기다. 보증을 못받고 확약서로 대체할 경우 이자가 4%로 올라간다. 집 주인을 데리고 은행까지 가는 일이 쉽지는 않지만 보증이 아니라는 사실을 제대로 설명할 필요가 있다.

물론 다른 금융기관에 대출이 있다면 그만큼 대출 금액이 줄어든다. 2년 동안 대출을 받고 일시에 상환해야 하는데 2번까지 연장해 최장 6년까지 쓸 수 있다.

근로자 전세 자금 대출도 까다롭기는 하지만 조건이 좋다. 한해 소득이 3천만원 이하고 6개월 이상 무주택 상태라면 가능하다. 대출 대상이나 조건, 상환 방법은 영세민 전세자금 대출과 같다. 다만 이자가 한해 5.5%로 조금 더 높다. 물론 은행 이자보다는 훨씬 싸다.

대출금액은 전세금의 70%까지 최대 6천만원이다. 6천만원을 빌려서 8571만원 이상의 집에 전세로 들어갈 수 있다는 이야기다. 역시 주택금융공사의 보증을 받거나 집 주인의 확약서를 받으면 된다. 65세 이상의 부모를 봉양하고 있으면 0.5% 이자를 감면 받을 수 있다. 국민은행이나 우리은행, 농협에 신청하면 된다.

집은 그렇다치고 결혼 비용도 대출을 받을 수 있다. 근로복지공단의 저소득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대출을 이용하면 된다. 월급 170만원 이하, 연봉 기준으로 2040만원 이하만 가능하다. 결혼 비용뿐만 아니라 의료, 장례 비용등을 한해 4.5%의 이자로 최대 700만원까지 대출해 준다. 큰 욕심만 내지 않는다면 이걸로 예식 비용은 물론이고 신혼여행과 혼수까지 그럭저럭 해결할 수 있다.

연봉이 적을수록 대출을 받을 확률이 높고 보증은 필요없다. 결혼 석달 전부터 석달후까지 신청을 하면 된다. 상환조건은 1년 거지 3년 균등분할 상환. 1년이 지난 뒤부터 3년동안 나눠서 갚으면 된다는 이야기다. 맞벌이를 하더라도 각각 대출을 받을 수 있다.

물론 결혼까지 시간 여유가 있다면 더 늦기 전에 미리 미리 준비를 하는 게 좋다. 한푼이라도 이자를 많이 주는 곳을 찾아 형편에 따라 최대한 만기가 긴 상품을 찾는 게 관건이다. 1~2년 안에 결혼을 할 거라면 이자가 센 농협이나 신협, 수협, 산림조합, 새마을금고 등을 이용하는 것도 한 방법이다. 2천만원까지 이자소득세가 면제되고 농어촌특별세 1.5%만 내면 된다. 지금은 전세에 만족하지만 장기적으로 내 집 마련을 생각한다면 청약통장과 장기주택마련저축도 필수다.

(팟찌닷컴에 보낸 칼럼, 열네번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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