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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ISD 패소 확정, 무엇이 문제였을까.

Written by leejeonghwan

December 23, 2019

한국 정부가 이란의 투자자 무하마드 레자 다야니(Mohammad-Reza Dayyani)가 낸 투자자 국가 소송(ISD)에서 패소한 데 이어 영국 고등법원에 낸 취소 소송에서도 패소했다. 한국 정부는 다야니의 계약금에 이자까지 더해 730억 원 이상을 물어줘야 한다.

이 사건을 세 줄로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다야니가 대우전자를 5778억 원에 사기로 하고 10%인 578억 원을 계약금으로 입금했다.
2. 다야니가 환율 변동 등을 이유로 인수대금을 깎아 달라고 요청하더니 투자 확약서를 당초 약속보다 1545억 원 적게 적어냈다.
3. 자산관리공사(KAMCO)는 명백한 계약 위반이라고 보고 계약을 파기한 뒤 계약금을 돌려주지 않았다.

이것만 봐서는 계약을 깬 게 다야니인지 캠코인지(한국 정부인지) 명확하지 않다.

양쪽의 쟁점은 다음과 같다.

다야니의 주장 : 캠코가 일방적으로 계약을 취소했으면서 계약금을 돌려주지 않았다. 한국 정부가 매각 과정에 개입했기 때문에 한국 정부의 책임이 크다.
한국 정부의 주장 : 대우전자는 워크아웃 상태였고 채권단과 다야니의 소송이라 한국 정부는 관련이 없다. 다야니가 직접 투자한 게 아니라 싱가포르 법인인 D&A를 거쳐서 들어왔기 때문에 한국과 이란의 투자 보장 협정의 보호 대상이 아니다.

지금까지 드러난 것만 보면 말을 바꾼 것은 다야니인데, 그렇다고 협상을 깰 정도인가를 두고 입장이 엇갈리는 것처럼 보인다. 협상을 깨지 않기 위해 노력을 했는가, 노력을 했는데도 협상을 깼는가 등등은 구체적인 서류를 봐야 판단할 수 있다.

한국 정부가 개입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입증해야 하는데, 한 걸 입증하기는 쉽지만 하지 않은 걸 안 했다고 입증하기는 쉽지 않다. 글로벌아비트레이션리뷰(Global Arbitration Review)는 2018년 6월8일 기사에서 한국 정부가 자료를 충분히 제출하지 않아서 중재 판정부가 ‘불리한 추론(adverse inference)’을 할 수밖에 없었다고 보도하고 있다. 이를 테면 공적자금관리위원회에서 작성한 보고서가 있을 텐데 제출을 하지 않고 있다고 봤다는 것이다.

대우전자 인수 계약에 GE와 보쉬 등 주요 고객 들의 동의를 얻는다는 조건이 있었지만 미국의 이란 제재 등으로 동의를 얻는 데 실패한 것도 변수로 작용했던 것 같다. 국제 통상 전문인 송기호 변호사에 따르면 한국 정부가 실제로는 이란 제재 때문에 대우전자의 매각이 어렵게 된 상황이었지만 다야니가 투자 약정 금액을 바꿨다는 핑계로 위압적(pre-emptory)인 방식으로 계약을 깼다는 게 중재 판정부의 결론인 것 같다. 한국 정부가 충분히 해명하지 못했거나 숨겼기 때문에 이길 수 없었다는 이야기다.

한국 정부의 대응이 서툴렀을 가능성이 있지만 어쨌거나 ISD 소송은 한 번의 심리로 끝나고 취소 소송은 어차피 승소 가능성이 높지 않았다. 중재인을 누구를 선임하느냐에 따라 재판이 끝난다는 이야기가 나올 정도다. 애초에 투자 개방과 자유무역 협정을 패키지로 법 위에 군림하는 이런 제도를 크게 고민 없이 받아들인 게 문제였다.

당장 무엇을 해야 하는지도 명확하다. 국민들 세금이 들어가는 사건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가 공개되지 않고 있는데, 설령 지금까지는 재판 중이라 어쩔 수 없었다고 하더라도 최종 확정된 뒤에는 공개하고 우리 정부의 귀책 여부를 검증하는 게 맞다.

5조 원이 걸린 론스타 사건 역시 마찬가지다. 쌍방의 주장이 엇갈릴 수 있지만 결코 정부에게 유리한 방식으로 진행되지 않는다. 애초에 알면서도 우리만 잘 하면 된다고 생각하면서 이런 제도를 받아들인 게 문제고 코리안 스타일로 처리했던 게 글로벌로 먹히지 않았다는 게 문제의 본질이다.

아래는 내가 올해 초 펴낸 ‘투기자본의 천국’에 실린 ISD 소송 챕터 가운데 일부다.

첫 ISD 패소, 서류를 잘 못 내서 졌다고?

다야니와 한국 정부의 소송은 걸면 걸리는 성격의 ISD 제도가 일방적으로 정부에 불리하게 흘러갈 수 있다는 사실을 잘 드러낸 사례다. 단 한 번의 판정으로 끝나는 데다 재판 과정이 완전히 깜깜이고 3명의 중재인을 어떻게 선정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얼마든지 뒤집힐 수 있다는 뼈아픈 교훈을 남겼다.

이란의 무하마드 레자 다야니(Mohammad-Reza Dayyani)는 이란 최대의 가전제품 제조회사 엔텍합(Entekhap)의 최대 주주다. 엔텍합은 2010년 4월 캠코(KAMCO, 옛 자산관리공사)가 대주주인 대우일렉트로닉스를 매각하는 과정에서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됐다가 탈락하면서 계약금을 날렸고 다야니가 한국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걸어 승소했다.

다야니는 한국 정부가 한국과 이란 정부가 맺은 투자보장협정(BIT, Bilateral Investment Treaty)에 명시된 공정하고 공평한 대우를 한다는 원칙을 위반했다며 소송을 걸었다. 2015년 9월14일 국제상거래법위원회(UNCITRAL, United Nations Commission on International Trade Law) 중재 규칙에 따라 보증금과 이자 등 935억 원을 배상하라며 국제 중재를 신청했고 중재판정부는 2018년 6월5일, 한국 정부에 청구금액 935억 원 가운데 730억 원 상당을 다야니에 지급하라는 판정을 내렸다.

사건의 진행 경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IMF 직후인 2000년 1월, 당시 부실채권정리기금(지금의 KAMCO)이 금융기관들로부터 대우전자(이후 대우일렉트로닉스로 사명 변경)의 부실 채권을 인수하는 과정에서 채권 가운데 일부를 출자 전환해서 대우일렉트로닉스 주식을 보유하게 됐다. 캠코는 2005년부터 대우일렉트로닉스 매각을 추진했으나 몇 차례 실패 끝에 2010년 4월에서야 이란의 엔텍합을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했다. 2010년 11월에는 우리은행 등 대우일렉트로닉스 채권단이 다야니가 싱가폴에 설립한 특수목적회사(SPC)인 D&A와 매매 계약을 체결했다. 매매 대금은 5778억 원, D&A는 매매 대금의 10%에 해당하는 578억 원을 계약금으로 채권단에 지급했다.

문제는 그 다음부터다.

채권단은 나머지 금액 4233억 원에 대한 투자확약서(LOC)를 제출하라고 요구했는데 엔텍합이 환율 변동 등의 이유로 인수 대금 가운데 500억~600억 원을 깎아 달라고 요청했다. 결국 엔텍합은 임의로 1545억 원을 깎아 2688억 원의 투자확약서를 제출했고 채권단은 이를 문제 삼아 계약을 파기하고 계약금을 몰수했다. 결국 계약 파기의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가 쟁점이다.

D&A는 2011년 6월, 한국의 서울중앙지법에 매수인의 지위를 인정해 줄 것과 대우일렉트로닉스의 주식 및 채권의 제3자 매각 절차를 중단해 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엔텍합에게 계약금을 돌려주는 대신 엔텍합이 대우일렉트로닉스의 외상물품 대금 3000만 달러를 갚으라는 조정 결정을 내렸으나 채권단이 받아들이지 않아 무산됐다. 법원은 엔텍합이 제출한 투자확약서에 문제가 있으며 계약 해지 역시 정당하다는 결론을 내리고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계약금 역시 돌려주지 않아도 된다는 결론이었다.

결국 2015년 9월14일, 엔텍합의 대주주인 다야니가 나서서 한국과 이란이 맺은 투자협정을 근거로 중재신청서를 냈다. 2015년 11월26일, 의장 중재인으로 벨기에 루뱅대학 교수 버나드 하너쵸우가 선정됐고 한국 정부는 호주 출신의 변호사 가반 그리핀을, 다야니는 스웨덴 출신의 미국 마이애미대 로스쿨 교수 잔 폴손을 선임해 중재 판정부가 구성됐다.

한국 정부의 대리인은 법무법인 율촌과 영국의 로펌 프레시필즈(Freshfields), 다야니의 대리인은 프랑스의 로펌 드레인앤가라비(Derains & Gharavi)와 이란의 로펌, 상라야인터내셔널(Sanglaj International Consultants)이 맡았다.

2017년 5월8일부터 5월12일까지 심리(Hearing)가 진행돼 1년 만인 2018년 6월5일, 판정 결과가 나왔다. 7년 가까이 끌고 있는 론스타 소송과 사뭇 다른 분위기다.

한국 정부는 일련의 ISD 소송과 관련해 언급을 꺼리고 있다. 당장 엔텍합과 중재 판정에서 패소해서 수백억 원의 세금이 들어갈 판인 데도 중재 신청서조차도 공개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한국 국민들은 엔텍합의 요구 조건이 무엇인지, 한국 정부의 책임이 무엇인지, 중재 판정 과정에 문제가 있었는지 없었는지 등등 아무런 정보가 없는 상황이다.

애초에 채권단이 왜 법원의 조정 결정을 받아들이지 않았는지, 왜 굳이 계약금을 몰수 조치했는지 등도 전혀 확인된 바가 없다. 채권단에 포함된 은행들 가운데 일부에서는 깔끔하게 계약금을 돌려주고 새로운 매수자를 찾자는 의견도 있었으나 캠코에서 배임이 될 수 있다며 반대했다는 이야기도 있었고 미국의 이란 제재 조치 때문에 돌려줄 수 없었다는 이야기도 있었지만 역시 확인된 바는 없다.

결국 채권단의 의사 결정 과정에 한국 정부가 어느 정도 개입했느냐가 관건인데 입증이 쉽지 않은 문제다. 일단 투자확약서가 부실했다는 이유로 계약을 파기하고 계약금을 돌려주지 않는다는 건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렵다. 분명한 것은 채권단과 엔텍합 사이에 어떤 일이 벌어졌고 한국 정부가 어디까지 개입했는지 밝히지 않는 이상 진실을 알 수 없고 지금 상황에서는 중재 판정부의 판정이 옳은지 그른지조차 판단할 근거가 부족하다는 것이다.

2018년 6월10일 국제 중재 사건을 다루는 글로벌아비트레이션리뷰(Global Arbitration Review) 보도에 따르면 한국 정부의 패소 이유는 중재 판정부가 요청한 서류를 제대로 제출하지 않아서다. 중재 판정부가 한국 정부에 대우일렉트로닉스 매각 관련 보고서를 제출하라고 거듭 요구했으나 한국 정부가 애초에 그런 자료가 없다면서 제출하지 않자 중재 판정부가 ‘불리한 추론(adverse inference)’이라는 판단을 내렸다는 내용이다.

금융위원회는 “‘불리한 추론’이란 어느 한쪽이 매우 불성실한 태도를 보일 때 일방적으로 패소를 선언하는 매우 이례적인 경우”라고 해명했으나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판정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책임을 물어 불리하게 추론을 할 수밖에 없었다는 의미다. 금융위원회가 제대로 설명을 하지 않은 것이다.

글로벌아비트레이션리뷰는 “다야니가 투자 확약서를 부실하게 작성했다는 게 한국 정부가 계약을 파기한 표면상의 이유지만 중재 판정부는 이는 단순한 구실일 뿐이고 실제로는 보쉬나 GE 등 대우일렉트로닉스와 거래하던 기업들의 눈치를 봤기 때문이라고 판단했다”고 보도했다. 가격을 조정해 달라고 요청한다고 해서 일방적으로 계약을 파기한 뒤 계약금을 몰수한 건 문제가 있다는 결론을 내렸다는 이야기다.

다야니는 한국 정부가 채권단의 대우일렉트로닉스 매각 과정에 관여했다고 주장했고 중재 판정부는 채권단의 계약 해지와 관련해 한국 정부가 검토한 문서를 제출하라고 요청했다. 한국 정부는 당시 대우일렉트로닉스는 워크아웃 상태였고 매각 등은 채권단이 자율적으로 결정했다고 주장했다. 캠코 역시 채권단의 일원이었고 공적자금관리위원회에 사후 보고하도록 돼 있지만 사전에 보고한 문서는 없다는 게 한국 정부의 설명이었다.

결국 이 사건에서 한국 정부가 개입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입증해야 하는데, 한 걸 입증하기는 쉽지만 하지 않은 걸 안 했다고 입증하기는 쉽지 않다.

금융위원회의 설명에 따르면 2016년 7월, 한국 정부가 다야니에게 13개 항목의 문서 제출을 요청했고 다야니도 한국 정부에 33개 항목의 문서를 제출해 달라고 요청했다. 다야니는 1999년 이후 대우일렉트로닉스와 관련된 정부와 채권단 등의 문서를 모두 제출해 달라고 요청했고 중재 판정부는 한국 정부가 보유하고 있지 않은 채권단 문서도 제출할 수 있도록 선의의 노력을 보여달라고(good faith efforts) 명령했다. 2016년 9월, 한국 정부는 21건의 정부 보유 문서를 자발적으로 제출했다는 게 금융위원회의 설명이다. 정작 다야니는 문서를 한 건도 제출하지 않았고 중재 판정부가 다시 문서 제출을 명령하자 뒤늦게 33건의 문서를 제출했다. 한국 정부도 정부가 보유한 16건의 문서와 채권단이 보유한 11건의 문서를 추가로 제출했다.

금융위원회는 “정부가 보유하고 있는 문서는 모두 성실히 제출했고 정부가 보유하고 있지 않는 채권단 내부 문서도 채권단에 공문을 보내 모두 제출했다”고 해명했다.

그래서 2016년 12월6일, 중재 판정부가 “한국 정부의 문서 제출에 만족하며 추가적인 문서 검색을 할 필요가 없다(The Tribunal is satisfied with the explanations provided by Respondent with regard to its efforts to comply with the Tribunal’s directions ….. and considers that no further direction is called for in the circumstances)”고 답변했다는 게 금융위원회의 설명이다.

금융위원회는 해명 자료에서 “정부의 문서 미제출을 이유로 중재 판정부가 정부에 불리한 추론을 내렸다는 것은 수용할 수 없는 불합리한 판단”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중재 과정 전체를 공개하지 않는 이상 금융위원회가 인용한 일부 문장을 근거로 중재 판정부가 한국 정부가 제출한 자료에 만족했다고 보기는 애매하다.

한국 정부는 이와 관련, 구체적인 설명을 꺼리고 있지만 엔텍합의 대리인을 맡았던 드레인앤가라비는 “중재 판정부는 한국 정부가 계약을 파기하는 과정에서 신의성실의 원칙을 지키지 않았고(short of good faith) 한국 정부가 작성을 지시한 문서를 공개하지 않아 결과적으로 중재 과정에서 속임수를 썼다(cheated in the arbitration)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중재 판정부는 한국의 공적자금관리위원회가 2010년 12월부터 2011년 3월까지 작성한 문건을 제출하라고 요구했으나 한국 정부는 그런 문서는 애초에 존재하지 않는다고 맞섰다. 글로벌아비트레이션리뷰는 “중재 판정부는 납득할 수 없다(not convinced)면서 공적자금관리위원회가 아무런 보고서도 만들지 않았을 가능성은 매우 희박하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보도했다.

결국 중재 판정부가 말하는 ‘불리한 추론(adverse inference)’은 공적자금관리위원회에서 보고서를 작성했는데 한국 정부의 입장과 달라서 공개하지 않았을 거란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다는 의미다. 금융위원회는 글로벌아비트레이션리뷰를 인용한 중앙일보 보도가 나간 뒤에도 모든 서류를 다 제출했다는 해명만 반복했다.

글로벌아비트레이션리뷰는 또 “중재 판정부는 다야니가 지불 능력을 입증하는 공문을 여러차례 보냈는데도 한국 정부가 제출한 서류에는 이에 대한 언급이 거의 없다는 사실에 놀랍다는 반응을 보였다”고 보도했다. 논의되지 않았을 리 없고 결국 한국 정부에 불리한 증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은폐하고 있을 가능성이 크다는 결론을 내린 이유라는 이야기다.

실제로 중재 판정부가 대우일렉트로닉스의 채권단 대표 우리은행과 매각 주간사 프라이스워터하우스쿠퍼스(PwC) 관계자들의 상반된 진술도 확인했다는 게 글로벌아비트레이션리뷰의 보도다.

중앙일보는 2018년 7월26일 “질 수 없는 싸움에서 졌다”는 국제 중재 변호사들의 이야기를 인용했지만 한국 정부가 이기려면 계약금을 몰수할 만한 엔텍합의 귀책 사유를 충분히 입증해야 했는데 금융위원회 등은 납득할 만한 설명을 내놓지 못하고 있는 게 현실이다. 실제로 중재 판정부가 요청한 문건이 없을 수도 있지만 실제 쟁점을 다퉈보지도 못한 채 거짓말을 했다는 의심만으로 패소한 것은 뼈아픈 일이 아닐 수 없다.

애초에 천문학적인 세금이 들어갈 사안인 만큼 좀 더 투명하게 핵심 쟁점을 공개하고 여러 부처를 통합한 태스크포스를 만들어야 했다는 지적도 나왔다. 첨예한 소송을 앞두고 신중을 기할 필요는 있지만 정부 부처가 논란을 피하기 위해 쉬쉬하는 과정에서 오히려 졸속한 대응을 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계속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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