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에 와 있습니다. 결국 강만수의 말대로 세대별 합산에 위헌 결정이 내려졌습니다.최소 1조원 이상을 부동산 부자들에게 돌려줘야 하는 상황이 됐습니다.)
종합부동산세에 대해 일부 위헌 판결이 내려져 대규모 환급 대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13일 서울 종로구 가회동 헌재 대심판정에서 열린 종합부동산세법 위헌 소송에서 세대별 합산규정에 대해 재판관 7(위헌) : 2(합헌)의 의견으로 단순 위헌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또 주거 목적의 1주택 보유자로서 일정기간 이상 보유하는 경우에 대해서도 6(헌법 불합치) : 1(헌법 일부 불합치) : 2(합헌)의 의견으로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종부세 세대별 합산규정은 즉시 효력이 상실되고 인별 합산 방식으로 바뀌게 된다. 주택분 종부세 부과 규정은 내년 12월31일을 시한으로 개선 입법이 이뤄질 때까지만 잠정 적용되고 2010년부터는 효력이 상실된다. 재판부는 그러나 이중과세나 미실현 이익에 대한 논란에 대해서는 모두 합헌 결정을 내렸다.
헌재 김복기 공보관은 세대별 합산과세가 위헌이라는 결정을 내린 것과 관련, “세대원 각자의 재산을 공유 재산으로 볼 근거가 없고 기혼 부부가 미혼자보다 불리해 헌법에 나와 있는 평등에 어긋나기 때문에 위헌 결정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김 공보관은 “혼인 부부를 독신이나 혼인하지 않은 부부와 차별 취급하는 것이어서 헌법에 어긋난다고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헌재는 지난 2002년 이런 논리로 소득세를 부부 간 합산해 과세하는 조항에 대해서도 위헌 결정을 내린 바 있다.
헌재는 종부세의 목적은 정당하다고 밝혔지만 세대별 합산이 위헌이라고 결정하면서 사실상 효과가 유명무실하게 됐다. 가족끼리 증여를 통해 재산을 분리할 경우 대부분 과세를 피할 수 있게 되기 때문이다. 내년부터 종부세 부과 기준이 공시가격 기준 9억 원임을 감안하면 부부합산 18억 원까지 종부세 납부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
이에 따라 이미 납부한 종부세를 돌려달라는 소송이 잇따르고 대규모 환급 사태도 불가피할 전망이다. 지난해 말 기준으로 개인 주택 종부세 납부자만 37만명, 세액은 1조2천억 원에 이른다. 또한 헌재가 1주택 장기 보유의 경우를 과세 대상에서 제외하는 취지의 법률 개정을 요구함에 따라 종부세가 빈 껍데기로 전락할 가능성이 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