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용자동차 노동자들이 어제, 9월1일 중앙노동위원회 심판에서 부당해고 판정을 받아냈다고 합니다. 쌍용차 노동자들 95명이 구속되고 이들에게 120억원의 손해배상 가압류가 진행중인 건 다들 알고 계시죠? 그래서 이번 중노위 판정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는 9일에도 정비 부문 노동자들 심판이 예정돼 있고 평택 공장 노동자들 심판도 남아있습니다. 쌍용차 여러분들 희망을 잃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쌍용차 경영진이 지난해 대규모 정리해고를 앞두고 회계장부를 조작해 쌍용차의 부실을 부풀린 사실이 최근 드러나기도 했습니다. 쌍용차 노동조합은 2646명의 해고는 기획된 시나리오 대로 진행됐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나마 다행스러운 건 늦게나마 진실이 밝혀지고 있다는 겁니다. 쌍용차 노조가 보내온 지난달 한상균 지부장 등 항소심 판결문 가운데 일부를 소개합니다. 더 좋은 소식이 있기를 기대합니다.
“쌍용자동차가 겪게 된 심각한 경영난의 책임은 상하이차가 신차개발이나 신규투자에 대한 약속을 불이행한 결과다. 또한 쌍용자동차 임원중 일부는 상하이 임원들과 공모해 기술유출한 혐의로 기소된 점을 비춰 피고인(쌍용자동차지부)들의 주장은 상당한 근거가 있다고 판단된다. 중략. 회사는 정리해고만을 주장하는 경직성으로 일관한 반면 근로시간을 나눠 총고용을 유지하자는 노동조합의 합리적인 안 등, 문제해결을 위한 노동조합의 다양한 정상화 방안 또한 충분히 인정된다. 정리해고 대상자들이 아무런 잘못도 없이 겪게 될, 한 가정의 가장으로서의 막막한 심정이나 회사에 대한 배신감, 향후 가족들이 겪었을 생계에 대한 어려움, 노동시장에서의 유연성 부족과 실직으로 인한 사회안전망의 부실은 쌍용자동차 노동자들의 해고의 의미는 단순한 직장을 잃는다는 해고의 의미를 넘어 ‘해고는 살인이다’라는 주장이 과장된 주장이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