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관리위원회에서 경고를 받았습니다. 며칠 전에 쓴 이 글 때문인데요.

참고 : 미친 교육 반대! 주경복 교육감 한번 만들어 봅시다. (이정환닷컴)


공직선거법 제93조 제1항은 “누구든지 선거일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이 법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정당 또는 후보자를 지지·추천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거나 정당의 명칭 또는 후보자의 성명을 나타내는 광고, 인사장, 벽보, 사진, 문서·도화 인쇄물이나 녹음·녹화테이프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배부·첩부·살포·상영 또는 게시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가 쓴 글은 특정 후보자를 지지·추천하는 문서를 게시하는 행위에 해당하겠죠. 일단 이의신청을 할 생각인데요. 잘못된 사실도 아니고 반복적으로 같은 내용을 여러 곳에 올린 것도 아니고 다만 개인 홈페이지에 자신의 정치적 의사표현을 하는 것마저도 이런 식으로 규제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동의할 수 없습니다. ‘지체 없이 삭제하라’는 표현도 몹시 기분이 나쁘군요.

아래는 선관위에서 받은 메일.

1. 평소 공명선거 구현을 위하여 협조해 주시는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 귀 홈페이지 관리·운영자 또는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가 관리·운영하고 있는 홈페이지에 게시된 아래의 글을 공직선거법에 의거 삭제요청 하오니 지체 없이 삭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또한 우리위원회의 삭제요청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인터넷홈페이지 관리·운영자,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는 같은 법 제82조의4 제4항 및 제256조(각종 제한규정위반죄)제2항의 규정에 의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으니 유념하시기 바라며
4. 위원회의 삭제요청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게시물을 외부에 표출되지않도록
조치한 후, 해당정보의 삭제요청을 받은 인터넷 홈페이지 관리· 운영자 또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그 요청을 받은 날부터,해당 정보를 게시하거나 전송한 자는 당해 정보가 삭제되거나 그 취급이 거부· 정지 또는 제한된 날부터 3일 이내에 이의신청인인의 성명·주소·직업·주민등록번호와 이의신청 내용을 기재한 후 기명·날인하여 서면으로 삭제 요청을 한 선거관리위원회에 이의신청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게시일자 : 2008.07.05
게시자 : 이정환
게시장소 : 이정환닷컴
제목 : 미친 교육 반대! 주경복 교육감 한번 만들어 봅시다.
위반 법조문 : 공직선거법 제93조 (탈법방법에 의한 문서˙도화의 배부˙게시등 금지)

끝.

2008년 7월11일
서울특별시 선거관리위원회 사이버조사팀
서울시 종로구 창경궁로6(인의동 48-25)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우편번호:110-712)
전화:(02)762-5833
팩스:(02)762-5834
선거관련문의 : (02)762-3939

그리고 아래는 선거법 관련, 그동안 썼던 기사들 가운데 일부.

참고 : 표현의 자유를 선거법이 제한할 수 있나. (이정환닷컴)
참고 : 블로거들, 낡아빠진 선거법과 전쟁을 벌이다. (이정환닷컴)
참고 : 우리에게 패러디의 자유를 달라. (이정환닷컴)
참고 : ‘이명박 UCC’ 김연수씨, 벌금 80만원 선고. (이정환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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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Comments

  1. 인터넷에 학을 띠는 현 정부 하에서 무엇이든 꼬투리가 안 될까요.ㅋ
    제목만 보고 저러는거 같기도 한데…
    살짝 제목만 바꾸시면 어떨른지..ㅎㅎㅎ
    선관위 태도가 마음에 들진 않지만
    3번때문에 피해보실까봐 걱정되네요.;;;

  2. 일단 엉터리 선거법 어쩔 수 없으니…
    대신 “조갑제가 주경복은 절대 찍지 말랍니다.” 정도면 아시는 분들은 잘 아시겠죠. ㅋ

  3. 무슨 소린가 했네요.
    한때 언론장악(?)이라는 말까지 나왔었는데…뭐 개인사이트야 우습게 보이는거겠죠. 사실 저글…제대로 읽어보기나 했을까요? 제목만 보고 그러지 않았나 싶네요~

  4. 법망이라는 단어에 많은 의미가 담겨 있지요…
    역설적이긴한데 정치=이익,권력 그런거 아닌가요?
    이슈화할만한 가치는 우리 주위에 참 많은데,
    비용편익분석 본능적으로 다 하게되지요…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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