혈중 알콜 농도를 구할 때 쓰는 위드마크 공식은 다음과 같다.
C = A÷(P×r)
여기서 C는 혈중알콜농도, P는 체중, r은 성별계수(남자는 0.7, 여자는 0.6), A는 섭취한 알콜의 양(음주량×술의 도수×0.7894)
알콜 도수는 각각 맥주가 6%, 소주가 20%, 와인이 13%, 청주는 16%, 위스키는 40%, 보드카는 60%, 막걸리는 6%다. 맥주 한 잔 용량은 200ml, 소주 한 병은 360ml, 소주 한 잔은 60ml, 양주 한 잔은 50ml, 맥주 한 캔은 355ml, 맥주 한 병은 500ml, 막걸리 한 대접은 200ml씩이다. 잔 크기가 다르기 때문에 쉽게 계산하면 맥주나 소주나 대략 어느 술이든 한 잔 알콜 용량은 12.5ml 정도라고 보면 된다.
2019년 6월부터 강화된 음주운전 처벌 기준에 따르면 혈중 알콜 농도가 0.03% 이상이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 0.08~0.2%까지는 1~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1000만 원 이하의 벌금, 0.2% 이상이면 2~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2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
그리고 한 시간이 지나면 0.015씩 알콜 농도가 줄어든다. 보통 소주나 맥주 2잔까지는 괜찮고 3잔이 넘어가면 2시간 이상 지나야 통과 기준을 만족한다. 물론 사람마다 체질이 다르기 때문에 일관되게 적용할 수는 없다. 술을 한잔이라도 마시면 운전을 안 하는 게 최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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