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에서 자동차 운전을 하려면 누구나 자동차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운전을 하다가 과속단속기 등에 적발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 우리나라에서 자동차보험은 자동차를 운전하려면 누구나 내야 하는 준조세의 성격을 띤다.
문제는 세금을 충분히 내고도 그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 때문이다. 만약 교통사고가 났는데 책임을 져야할 상대방이 자동차보험에 들지 않았다면 당신은 한 푼도 보상을 받지 못할 수도 있다. 2005년 기준으로 우리나라에서 무보험 차량은 87만대, 전체 1429만대의 6%가 넘는 규모다. 50CC 이상 오토바이의 경우는 125만대가 무보험으로 4대 가운데 3대 꼴이다.
강준만 교수가 ‘인물과 사상’ 8월호에 ‘한국 보험의 역사’라는 글을 실었다. 강 교수는 “경제학·경영햑의 영역에서 다뤄져 왔던 보험을 사회·문화비평의 영역으로 끌어들어야 한다”면서 ‘연고복지’와 ‘각개약진복지’라는 개념으로 보험의 역사를 풀어냈다. 이 글은 강 교수의 문제제기를 구체화하는 차원에서 자동차보험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보험료 다 내고도 보험금 못 받는 사람들.
박아무개씨는 5년 넘게 보험회사와 소송을 벌이고 있다. 퇴근길 교차로에서 트럭이 들이받아 머리와 허리를 크게 다쳤고 박씨의 자동차는 결국 폐차를 시켰다. 수술을 하고 반년 가까이 입원을 했는데 보험회사에서 보험금 지급을 거부했다. 교통사고가 나기 전부터 허리가 좋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박씨의 병원 기록을 근거로 제시했다.
보험회사에서는 이미 지급된 병원비 이상을 지급할 수 없다고 했다. 그 과정에서 2차 수술 시기가 늦어졌고 박씨는 아직도 허리 통증을 호소한다. 박씨의 집안은 풍비박산이 났다. 입원해 있던 동안 일자리를 잃고 수입이 줄어든 것은 물론이고 병원비를 대느라 많지 않은 가산을 탕진하다시피 했다. 퇴원하고 난 뒤에도 박씨는 일상생활로 돌아가지 못했다.
“나는 보험료를 한 번도 안 빼고 다 냈는데 보험금은 상대방 보험회사에서 받는 거잖아요. 당연히 받아야 될 보험금을 받는 건데 보험회사에서는 환자들을 사기꾼 취급을 해요. 일 안 하고 보험금 타내려고 꾀병을 부리고 있다는 거죠. 몸 망가지고 돈 날리고, 이대로는 억울해서 도저히 참을 수가 없어요.”
김아무개씨는 더 어처구니없는 경우다. 횡단보도를 건너다 사고를 당해 하반신을 못 쓰게 됐는데 상대방 보험회사에서 보험금 지급을 거절했다. 사고차량의 운전자는 대리운전 기사였는데 사고 당시 손님을 맞으러 가던 중이라 ‘유상 운송행위’에 해당된다는 것, 애초의 계약 내용과 달라 보험금을 지급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었다.
보험회사에서는 김씨를 상대로 채무 부존재 확인소송까지 냈다. 김씨는 병원에서 쫓겨날 상황에서 변호사를 써서 법정 소송까지 벌여야 했다. 보험회사에서 지급을 거부한 병원비는 무려 8천만원. 한 가정을 무너뜨리기에 충분한 금액이었다. 보험회사 직원들은 전화조차 받지 않았다. 법정에 갔으니 법으로 해결하라는 것이었다.
비슷한 사례는 숱하게 많다. 가해 차량이 30세 이상 한정특약에 가입돼 있는데 운전자가 보험 가입자의 28세 아들인 경우, 역시 보험금을 받을 수 없다. 이런 경우 운전자도 자신이 무보험 상태라는 걸 모르는 경우가 많다. 자비로 손해배상을 해주지 않으면 이 아들은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
사고가 난 뒤에야 자신이 무보험차상해에 가입돼 있지 않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경우도 있다. 인터넷을 뒤져 보험료가 가장 싼 종합보험에 가입했는데 알고 보니 무보험차상해 항목이 빠져있었던 것. 이 경우 상대방이 보험에 가입해 있지 않거나 뺑소니 사고를 당하더라도 보상을 받지 못한다.
100대 가운데 6대가 무보험 차량.
자동차 보험은 대인배상과 대물배상, 자기신체사고, 자기차량손해, 무보험차상해 등으로 나뉜다. 대인배상은 상대방을 다치게 했을 때, 대물배상은 상대방에게 재산 피해를 입혔을 때 배상을 해주는 보험이다. 대인배상은 또 사망과 장해의 경우 1억원까지, 부상은 2천만원까지 배상해주는 대인배상1과 무제한으로 배상되는 대인배상2로 나뉜다.
자동차보험은 당신이 저지를지도 모르는 불의의 교통사고에 대비해 상대방의 피해를 배상해주기 위한 안전장치다. 이때 필요한 보험이 대인배상과 대물배상이다. 만약 당신이 교통사고를 당했는데 책임이 상대방에게 있다면 상대방의 보험회사에서 당신에게 배상을 하게 된다. 법적으로는 대인배상1과 대물배상만 의무가입하면 된다.
여기서 대인배상1의 한도를 눈여겨 볼 필요가 있다. 상대방의 잘못으로 교통사고를 당했는데 상대방이 대인배상1에만 가입한 상태라면 당신은 사망이나 장해의 경우에도 최대 1억원, 부상의 경우는 2천만원 밖에 배상을 받을 수 없다. 상대방이 배를 째라는 식으로 나오면 당신은 어디에도 하소연할 데가 없다.
만약 교통사고가 났는데 책임이 당신에게 있다면 당신의 피해는 당신의 보험회사에서 보상받아야 한다. 그러려면 자기신체사고와 자기차량손해에 가입돼 있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무보험차상해는 상대방에게 책임이 있는데 상대방이 보험에 들지 않았거나 배상한도가 부족하고 경제적인 능력이 안 되는 경우에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보험이다.
이런 사례를 생각해 보자. 당신의 아이가 학교 앞 횡단보도에서 교통사고를 당했는데 상대방이 자동차보험에 들지 않았다면 당신은 손해배상을 못 받을 수도 있다. 상대방이 합의를 거부하고 징역을 살겠다고 나올 수도 있다. 당신이 운전하는 자동차는 자동차보험에 가입돼 있고 보험료를 꼬박꼬박 내고 있지만 문제는 모든 자동차가 그렇지 않다는 사실이다.
자동차 운전자들은 그래서 흔히 모든 보험을 패키지로 묶은 종합보험에 가입한다. 내가 상대방에게 입힐지도 모르는 손해와 내가 입게 될 손해와 상대방 잘못이지만 상대방이 자동차보험에 가입하지 않았을 경우 내가 입게 될 손해까지 모두 대비해야 한다는 이야기다. 사회 전체적으로 보면 이중으로 비용을 치르고 있는 셈이다.
만약 모든 자동차 운전자들이 대인배상1과 대인배상2, 대물배상에 가입해 있다면, 다시 말해 모든 자동차 운전자들이 배상한도가 무제한인 보험에 가입해 있다면 굳이 무보험차상해에 따로 가입할 이유가 없다. 횡단보도에서 일어나는, 전적으로 운전자에게 책임이 있는 사고에 대해 보험금을 받지 못할 위험도 없다.
보험금 지급 대상이 아니거나 보험회사에서 보험금 지급을 거부하는 경우 그 부담은 결국 개인의 몫이 된다. 간접적으로는 건강보험에서 그 부담을 떠안아야 한다. 보험금 지급을 거부할수록 보험회사는 돈을 벌고 결국 국민들 보험료 부담이 늘어난다는 이야기다. 보험료 지급을 부당하게 거부하는 경우 보험회사가 건강보험 재정을 약탈한다고 말할 수도 있다.
보험회사가 건강보험 재정을 약탈한다.
교통사고 피해자는 보험회사의 고객이 아니다. 보험회사는 가입자에게만 충실할 뿐 피해자에게 충실해야할 이유가 없다. 보험회사가 보험금 지급을 거부하더라도 가입자는 아무런 책임이 없다. 대인배상과 대물배상에 가입한 것만으로도 가입자는 형사처벌이나 민사적 책임에서 완벽하게 자유롭다.
보험회사가 보험금 지급을 거부하는 핑계는 숱하게 많다.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기왕증, 이미 앓고 있었던 질병이라는 이유로 지급을 거부하는 경우가 가장 흔하고 추가 치료가 필요한데 충분하다고 판단해 퇴원을 종용하는 경우도 있다. 휴업 손실을 계산해 보상금을 산출하는 과정에서도 원만히 합의에 이르는 경우가 오히려 드물다.
“머리가 계속 아프다는데 의사는 괜찮다고 퇴원하라고 합니다. 내 돈 내고 치료하는 거라면 계속 있겠지만 그럴 형편도 아니고 보험회사에서 병원비를 내주지 않으면 더 버틸 수가 없는 거죠.” 교통사고 뒤 두통을 호소하는 이아무개씨의 이야기다. 그는 충분히 회복하지 못한 상태에서 떠밀리다시피 퇴원을 해야 했다.
환자들은 “우리가 왜 이런 취급을 받아야 하느냐”고 항의하지만 병원은 환자보다는 보험회사와 더 가깝다. 입원한 환자를 빼내 유착관계가 있는 특정 병원으로 옮기는 경우도 흔하다. 환자들을 몰아주고 뒷돈을 받거나 보험금을 깎는데 도움을 받는 검은 거래도 숱하게 많다. 당연히 일반 환자들과 보험 환자들의 대우가 다를 수밖에 없다.
물론 가벼운 사고에도 굳이 입원을 고집하는 이른바 ‘나이롱 환자’ 문제도 심각하다. 보험개발원에 따르면 자동차보험환자의 입원 비율은 72% 수준, 9급 경상 환자의 입원율도 67%나 된다. 일본에서 이 비율이 9% 수준 밖에 안 된다는 것과 비교하면 보험금의 과다 지출이 얼마나 심각한가 짐작할 수 있다.
손해보험협회에서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부재 환자 조사 결과도 부재율이 17%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류상으로만 입원해 있는 환자가 6명 가운데 1명꼴이라는 이야기다. 보험개발원은 이들 나이롱 환자에게 과다 지급되는 보험료가 연간 3천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업계 주장을 100% 신뢰하기는 어렵지만 이들 나이롱 환자가 선의의 보험 가입자들에게 불이익을 준다는 사실은 분명하다. 게다가 진짜 환자들까지 나이롱 환자 취급을 당하거나 제대로 치료를 받지 못하기도 한다. 한편으로는 병원에서 나이롱 환자들을 방관하는 측면도 있다. 당장 수입이 늘어나는데 찾아오는 환자들을 내보낼 이유가 없다.
보험료를 꼬박꼬박 내고도 정작 자신이 사고를 당했을 때는 손해배상을 받지 못할 수도 있고 간단한 접촉사고에도 병원에 드러눕는 나이롱 환자를 만나 억울하게 합의금을 뜯기는 경우도 있다. 보험처리를 하면 간단하겠지만 다음 보험계약을 갱신할 때 보험료가 올라가기 때문에 적당히 합의를 보는 경우도 많다.
나이롱 환자가 늘어나는 건 보험회사들이 쌍방과실 판정을 남발하는 탓도 있다. 어차피 쌍방과실이라면 일단 입원부터 하고 병원비를 받아내는 게 유리하기 때문이다. 가해자의 치료비를 피해자가 물어줘야 하는 경우도 있다. 현금으로 합의를 보는 경우가 많고 보험처리하는 경우에는 보험료를 올려 받으면 되기 때문에 보험회사 입장에서는 큰 손해가 아니다.
보험료 계속 오르는데 웬 적자 타령?
보험회사들은 2005년 11월 이래 자동차 보험료는 4차례나 올랐다. 게다가 올해 1월부터 보험회사마다 할인할증제도가 자율화됐고 4월부터는 차량모델별 보험료 차등화도 시행됐다. 가입자마다 다르지만 지난 1년 반 사이 평균 15% 정도, 많게는 40%이상 오른 경우도 있다. 이처럼 보험료는 계속 오르는데 보험회사들은 여전히 적자라고 난리들이다.
보험회사들의 적자를 이해하려면 손해율과 사업비율의 구조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손해율이란 가입자들에게 지급된 보험금을 수입 보험료로 나눈 것으로 이 비율이 높을수록 손보사들의 수익성이 악화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사업비율은 인건비와 마케팅 비용, 모집 수수료 등의 비용을 수입 보험료로 나눈 것이다.
금융감독원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9월 기준으로 15개 손해보험회사들의 자동차보험 손해율은 평균 78.7%. 한화손보가 84.4%로 가장 높았고 알리안츠손보가 49.8%로 가장 낮았다. 규모가 작은 알리안츠손보를 제외하면 현대해상이 74.2%로 가장 낮았다. 보험업계에서는 손익분기점을 72% 정도로 보고 있다. 대부분 손익분기점을 맞추지 못하고 있다는 이야기다.
더 문제가 되는 건 사업비율이다. 이들이 지난해 지출한 사업비는 모두 1조2701억원. 비율로는 30.5%나 된다. 현대하이카가 58.2%로 가장 높았고 다음다이렉트가 17.3%로 가장 낮았다. 교보자보와 교원나라손보 등 온라인 보험의 사업비율이 비교적 낮았고 오프라인 보험 가운데서는 삼성화재와 동부화재가 각각 29.0%와 28.0%로 낮게 나타났다.
다시 정리하면 보험료 1천원을 받아서 보험금으로 787원, 사업비로 305원, 모두 1192원을 썼다는 이야기다. 손해율 예측에도 문제가 있지만 사업비를 필요이상으로 과다지출하고 있다는 분석이 가능하다. 실제로 지난해 12월 기준으로 10개 손해보험회사가 지출한 사업비는 1조9045억원으로 당초 계획했던 예정 사업비 1조8072억원을 973억원이나 초과했다.
한편, 보험소비자협회는 손해율 통계 자체가 잘못됐다고 주장한다. 소송 중이거나 지급보류중인 미지급금이 보험금으로 잡혀 있다는 이야기다. 김미숙 대표에 따르면 이 미지급금 가운데서는 영원히 지급되지 않는 금액이 상당부분이다. 실제로 손해율은 50% 미만이고 적자 타령은 엄살이라는 이야기다. 미지급금의 규모는 정확히 통계에 잡히지 않는다.
“보험회사들은 피해자들이 만만해 보이면 일단 소송부터 걸고 봅니다. 몇 년씩 끌다가 보험금을 지급하는 경우도 있지만 피해자들이 지쳐서 포기하거나 적당히 합의를 보고 끝내는 경우가 대부분이죠. 손해율에는 이런 부분이 전혀 반영돼 있지 않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보험회사들이 손해 보는 사업을 계속 할 이유가 없죠.”
자동차보험을 정부가 관리하라.
이런 상상을 해보자. 만약 정부에서 자동차보험을 관리한다면 어떨까. 모든 자동차 운전자들에게 강제로 보험료를 받되 자동차보험의 재정을 건강보험과 통합하고 모든 교통사고를 건강보험으로 처리하는 것이다. 교통사고를 당하고 치료비가 없어서 치료를 받지 못하는 경우는 없어야 하기 때문이다.
보험회사들이 자동차보험으로 이익을 늘리는 방법은 간단하다. 보험료를 더 많이 걷거나 보험금 지급을 줄이면 된다. 그래서 지금도 병원에서는 교통사고 피해자들과 보험회사들 사이에 힘겨운 줄다리기가 벌어진다. 보험회사 입장에서는 이익을 얼마나 늘리느냐는 문제지만 피해자들에게는 생존의 문제가 된다.
정부에서 자동차보험을 관리하면 교통사고 피해자들은 무상으로 치료를 받을 수 있게 된다. 보험회사들이 가입자들을 끌어들이기 위해 뿌리는 천문학적인 규모의 마케팅 비용만 줄여도 지금보다 훨씬 보험료를 낮출 수 있다. 더 전향적으로 생각해 보면 늘어난 재정으로 건강보험의 적용범위를 더욱 늘릴 수도 있다. 완전 무상진료도 가능할지도 모른다.
우리나라에는 11개 자동차보험회사가 있지만 결국 판매하는 보험상품은 모두 같다. 같은 상품이라면 하나로 통합하는 게 더 효율적일 수도 있다. 지금은 보험료를 못 내서 사고를 내고 형사처벌까지 가는 경우도 많았지만 자동차보험을 정부에서 관리하면 보험료 미납 차량을 도난 차량처럼 단속해 아예 운행을 하지 못하도록 하면 된다.
건강보험과 자동차보험을 통합관리하면 보험회사와 병원의 유착관계를 뿌리 뽑고 나이롱 환자 문제도 원천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심사를 통해 부당한 보험금 지급을 가려내면 된다. 심사평가원의 조직을 강화하고 건강보험 재정을 탄탄히 만드는 효과도 볼 수 있다.
이해관계가 충돌하지 않는다면 굳이 합의를 보기 위해 가해자와 피해자가 동시에 나이롱 환자로 드러눕는 경우도 사라질 것이다. 다친 사람은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으면 되고 사고를 낸 사람은 다음해부터 보험료를 충분히 더 내면 된다. 교통사고 사후처리가 쉬워졌다고 교통사고가 더 늘어날까. 괜한 걱정은 접어두시라.
핵심은 자동차보험이 공적보험의 역할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모든 자동차 운전자들이 의무적으로 가입하는만큼 자동차로 일어나는 모든 사고에 충분히 보험금이 지급돼야 한다는 것이다. 무엇보다도 피해자들이 받아야 할 돈을 보험회사들이 가로채는 일은 없어야 한다. 정부가 나서야 한다.
인물과 사상 9월호 원고.
이정환 기자 top@journalismclass.mycafe24.com
잘 읽었습니다. 이 블로그를 가끔 보는데 오늘 읽은 이 글이 정말 저에게 가슴으로 다가 옵니다. 저역시 자동차를 운전하고 있으며 매년 상당 금액을 자동차 보험을 납부하고 있지만 보험사들의 행태가 간혹 과하다 싶을 때가 있었는데 그것이 모두 사업비율이라는 것 때문이었군요.
경영혁신을 하지 않고, 줄돈 안주고 늘어지기, 손해비율 속이기, 정말 왜 보험사는 이 모양인지 모르겠습니다. 삼성생명의 경우도 어린이 보험을 속여 판매한 것 때문에 말이 많은데 우리 나라 보험사들의 수준이 이것밖에 안되는가요? 이게 일반적인 현상인가요? 너무 씁쓸하고 슬프네요.
다음에도 좋은 글로 뵐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