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은 김용철 변호사의 주장을 신빙성이 떨어진다고 일축했다. 특검은 특히 삼성의 뇌물 공여 의혹과 관련, “의혹이 있는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조직적 로비체계를 구축한 정황이나 기타 구체적 로비정황을 추정할 만한 어떠한 증거자료도 발견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특검은 “(김 변호사가) 그룹 차원의 조직적, 체계적 로비의 존재를 주장하면서도 검찰을 제외한 다른 분야에 대한 로비활동에 관하여는 구체적인 사례를 전혀 밝히지 못하고 있어 진술 내용에 경험이 아닌 추측이 많이 가미된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또한 “김 변호사가 명단을 제출하지 않는 점도 명단이 실재하는지 불명하게 한다”고 지적했다.

조준웅 특검은 “김 변호사가 허위 주장을 한 것이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허위 주장이 아니라 수사의 근거로는 신빙성이 떨어진다는 이야기”라고 설명했다. 조 특검은 “김 변호사가 말하는 명단이라는 것이 김 변호사가 기억을 더듬어서 이런 사람들이 있더라고 말한 걸 천주교 정의구현사제단이 정리한 것”이라며 “김 변호사와 사제단이 명단 제출을 거부해 그 내용의 신빙성을 검토할 기회조차 없었다”고 말했다.

특검은 수사 결과 보고서에서 “결국 김용철의 진술은 삼성그룹의 전반적, 조직적 로비체계가 구축되어 있음을 입증하기에 불충분하고 이를 근거로 로비대상자로 지목된 개인이나 검찰 조직 전반에 대한 본격적인 수사를 착수할 수 있는 수사단서가 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특검은 김 변호사가 1999년 봄, 김인주 부사장에게 500만원을 받아 김성호 국가정보원장, 당시 청주지검 차장에게 전달했다는 주장과 관련, “당시 창원지검 직원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김 변호사는 1999년은 물론이고 김성호 당시 차장검사의 재직 기간 중 김 차장검사를 방문한 기억이 없다는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또 “이학수 사장은 김성호와 고대 동창관계 이상의 사적 친분이 없으며 김인주는 김성호를 모르는 사이로서 김용철을 시켜 김성호에게 돈을 준 사실이 전혀 없다고 주장했다’고 덧붙였다.

특검은 “김 변호사가 매년 3회씩 어떠한 방식으로 매회 금품을 전달했는지 구체적인 진술을 회피하여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면서 “더구나 공소시효가 지난 사안이므로 수사 및 소추기관인 특검으로서는 더 이상 확인할 필요가 없었다”고 덧붙였다.

이종찬 대통령 민정수석비서실장을 비롯해 금품 수수 의혹을 받고 있는 다른 검찰 관계자들에 대한 수사 결과 역시 마찬가지다. 특검은 관련 당사자들이 부인하고 있고 이를 뒤집을 근거가 없다는 점, 그리고 김 변호사가 구체적인 정황을 기억하지 못한다는 점 등을 들어 모두 내사를 종결했다.

본인이 직접 삼성전자 법무팀 소속 이경훈 변호사에게 금품을 전달 받았다고 주장한 이용철 변호사 사건과 관련해서는 “삼성전자에서 금품을 교부하였을 가능성이 있다”고 인정했으면서도 “택배회사 직원이 배송 의뢰자 등을 기억하지 못해 더 구체적인 배송경위는 확인이 불가능했다”고 밝혔다.

이 사건 역시 관련 당사자들이 혐의 사실을 부인하고 있고 정작 사건의 핵심 당사자인 이경훈 변호사가 미국 체제 중으로 연락이 불가능했다는 이야기다. 특검은 결국 “이경훈 외에 삼성전자 혹은 전략기획실 기타 삼성측 인사가 위 금원을 교부하였다는 아무런 자료를 발견하지 못했다면서 이경훈의 귀국시까지 진상의 확인은 불가능한 상태”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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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ne Comment

  1. 오늘 뉴스에서 요약본을 봤는데 어이가 없더군요…
    용기있는 내부고발자를 거짓말쟁이로 몰아가고, 수천억원대의 조세포탈과 위법한 행동들은 기업운영을 하면서 어쩔수 없는 일이니 선처가 필요하다니…
    도대체 수사를 왜 한건지 궁금하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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