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과급제 도입을 놓고 노동조합과 갈등을 빚던 알리안츠생명이 지난 24일 파업에 동참한 지점장 160명을 무더기로 해고하기로 했다. 주요 언론이 이 사실을 비중있게 보도했지만 대부분 이번에 해고된 지점장들이 불법 파업을 벌여왔다는 회사측 주장을 아무런 비판없이 단순 인용하는데 그쳤다.


노조는 회사측이 전직원을 실적에 따라 5등급으로 구분하고 연봉을 차등 지급하겠다는 계획에 반발하고 있다. 노조의 우려는 성과급을 차등화하는 것이 아니라 임금 총액을 그대로 두고 연봉을 차등화해 구조조정 수준으로 가는 것 아니냐는 것. 노조는 노조의 동의 없는 일방적인 임금체계 변경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번에 파업에 가담한 지점장은 전체 지점장 267명 가운데 60% 정도. 회사측은 “지점장은 노조에 가입 또는 파업에 참여할 자격이 없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이미 우리은행과 외환은행 등에는 지점장 등이 가입된 관리직 노조가 설립된 바 있다. 현대증권 역시 금융노조 산하 지부와 별개로 중견 직원 노조가 따로 설립돼 있다.

한편 지난해 7월 서울고법은 농협 직원 김아무개씨 등이 낸 소송에서 “사용자 또는 항상 그의 이익을 대표하여 행동하는 자의 경우 노조에 가입할 자격이 없다”며 김씨 등의 해고가 정당하다는 판결을 내린 바 있다. 이 판결에 따르면 지점장을 비롯해 중간 관리자 등이 노조 가입을 원하고 노조가 이를 수락했더라도 이들의 파업 참가는 불법이 된다.

그러나 노조법에서 사용자의 노조 가입을 배제하는 것은 노조의 자주성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이와 관련, 노동운동 진영에서는 “‘사용자 또는 이익 대표자’에 대한 판단기준이 너무 추상적이고 광범위해 사용자측에 악용될 우려가 있다”면서 “노동자들의 단결권이 제한받지 않도록 동 기준을 엄격히 구체화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노조 가입 범위를 노조가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어야 하고 사용자가 이의제기를 하였다는 이유로 해당자에게 노조 탈퇴를 강요하거나 단체교섭을 거부할 경우 부당노동행위로 인정해야 한다는 이야기다. 이런 논란은 언론에는 전혀 소개되고 있지 않다. 언론은 지점장의 불법 파업에만 초점을 맞추고 일방적으로 회사측 입장만 대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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