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코네코님이 “쇠고기 추가협상, 정말로 여전히 받아들일 수 없는가”라는 제목으로 제가 쓴 “쇠고기 추가협상, 여전히 받아들일 수 없는 다섯가지 이유”에 대한 반박을 하셨습니다.

네코네코님의 주장을 정리하면 “미국 사람들이 먹는 것과 동일하거나 더 강화된 기준의 쇠고기를 한국에 수입하는 것을 기본 원칙으로 삼고 있다”는 것, 또한 “특정위험물질에 대한 위험이 과장됐다는 것”입니다. (링크는 아래 글에 트랙백으로 달려있습니다.)

여기서 저와 네코네코님의 주장이 엇갈리는 부분은 과연 치아 감별만으로 30개월 이상 소의 월령을 정확히 구분할 수 있느냐는 것인데요. 네코네코님은 미국 농무부 규정을 근거로 월령 기록이 없거나 치아 감별을 못하는 경우는 모두 30개월 이상으로 취급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될 것이 없다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석균이나 박상표 선생님 등의 주장은 30개월 이상 이하가 아니라 애초에 월령을 24개월이나 그 이하로 낮춰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게 아니라면 노무현 대통령 때처럼 최소한 광우병 특정위험물질을 완전히 제거한 살코기만 들여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광우병 위험이 있는 나라에서 쇠고기를 수입하면서 이 정도는 요구할 수 있어야 하는 것 아닐까요? 아무리 위험이 적더라도 굳이 그 위험을 감수할 이유는 없는 것이죠.

정부는 30개월 이상은 수입하지 않겠다고 했지만 이빨을 들여다 보는 것만으로는 40개월이나 그 이상 월령의 쇠고기가 들어올 위험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네코네코님은 내장의 경우 회장원회부만 잘라내면 문제가 없다면서 미국 사람들이 먹는 소세지에도 소 내장이 들어간다고 주장합니다. 그런데 이건 어디까지나 미국 이야기고 30개월 이상 소의 회장원회부가 우리가 먹는 곱창구이에 섞여 들어갈 수도 있다는 사실을 많은 국민들이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에게 미국이 알아서 잘 다듬어서 보낼 것이니 믿고 먹자고 설득해야 할까요?

만약 소세지에 미국산 소의 내장이 들어간다면 저는 소세지를 먹지 않겠습니다. 모르고는 먹겠지만 알고는 먹을 수 없는 것입니다. 곱창구이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회장원회부는 조직검사를 하지 않는 이상 검역에서 걸러내기도 쉽지 않습니다. 저는 미국산 소의 내장이 수입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회장원회부를 잘라내든 말든, 곱창구이가 더 맛있어지거나 가격이 더 낮아지지 않아도 좋으니 그냥 지금처럼만 되면 좋겠다는 것이죠.

네코네코님은 선진회수육이나 사골, 꼬리뼈, 혀 등은 특정위험물질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기계로 뼈 주위를 긁어내 얻은 선진회수육은 미국에서도 급식 사용이 금지돼 있습니다. 또한 사골이나 꼬리뼈, 혀 등은 애초에 미국이나 다른 나라에서는 거의 소비되지 않는 부위입니다. 이렇게 말하면 너무 선정적인 표현이지만 갈아서 사료로 쓰거나 아예 버리던 부위를 제대로 돈 받고 수출할 수 있게 됐으니 미국 축산업자들은 얼마나 신나겠습니까.

또한 티본 스테이크나 포터하우스 스테이크는 문제가 되는 광우병 특정위험물질인 등뼈가 포함돼 있습니다. 만약 이 스테이크가 30개월 이상인지 이하인지 확신할 수 없다면, 완벽하게 안전하다는 확신이 들지 않는다면 저는 스테이크도 먹지 않겠습니다. 이 엉터리 협상이 최종 고시되고 발효되는 순간부터 저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곱창구이나 스테이크 등을 먹을 수 있는 선택권 자체가 사라지겠죠.

그리고 네코네코님이 잘못 아신 것 같은데, 그동안 문제가 된 뼛조각은 모두 등뼈 조각입니다. “척추뼈 등이 수입될 일은 애초부터 없으며 만약 극소량이 포함되어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것은 위험 물질이 아니기 때문에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주장은 그야말로 황당무계하군요.

저는 광우병의 위험이 상당부분 과장되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대충 들여와서 먹자는데 결코 동의할 수 없습니다. 철저하게 30개월 이하 살코기만 수입할 것, 그리고 가능하다면 월령을 더 낮출 것, 만약 뼛조각이나 광우병 특정위험물질이 섞여 있다고 판단될 경우, 즉각 전면 수입중단. 소비자로서 이 정도는 요구할 수 있는 것 아닐까요? 수출을 하고 싶으면 제대로 수출을 하라는 것인데 말이죠.

– 2003년 12월 15일 = 미국 워싱턴주에서 광우병에 걸린 소 발견.
– 2003년 12월27일 = 한국, 미국산 쇠고기 수입전면금지.
– 2005년 2월28일 = 한미 광우병 전문가협의회 개최.
– 2005년 5일 = 국제수역사무국, 30개월 이하 소 살코기 교역 자유화 규약 채택.
– 2005년 6월10일 = 미국 광우병 감염 소 추가 발견.
– 2005년 12월15일 = 박홍수 농림부 장관, 미국과 쇠고기 협상 착수 공식 발언.
– 2006년 9월8일 = 농림부, 2년10개월만에 미국산 쇠고기 수입재개 최종 승인.
– 2006년 10월30일 = 미국산 쇠고기 9t 수입.
– 2006년 11월24일 = 수입 미국산 쇠고기서 뼛조각 발견, 전량 반송폐기.
– 2007년 3월5∼6일 = 한-미, 쇠고기 검역 관련 한미 농업 고위급 협상.
– 2007년 4월2일 =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협상 타결.
– 2007년 4월27일 = 미국 쇠고기 6.4t 검역통과.
– 2007년 5월22일 = 국제수역사무국(OIE), 미국·캐나다 광우병위험통제국 판정.
– 2007년 5월28일 = 권오규 부총리, 미국 쇠고기 수입위생조건 개정 협상 선언.
– 2007년 5월30일 = 미 쇠고기서 갈비 발견.
– 2007년 6월4일 = 미 쇠고기 검역 전면 보류.
– 2007년 6월8일 = 농림부, 미 쇠고기 검역보류 해제.
– 2007년 7월13일 = 롯데마트, 미 쇠고기 판매 개시.
– 2007년 7월25일 = 농림부, 가축방역협의회 개최… 미 쇠고기 수입위생조건 논의.
– 2007년 8월1일 = 미 쇠고기서 척추뼈 발견.
– 2007년 8월2일 = 농림부, 미 쇠고기 전면 검역중단 결정, 반송.
– 2007년 8월2일 = 미국, 수입위생조건 개정 협의 요청.
– 2007년 8월24일 = 농림부, 미 쇠고기 검역중단 해제… 수입 재개.
– 2007년 10월5일 = 미 쇠고기서 등뼈 발견… 검역 전면 중단.
– 2007년 10월5일 = 정부, 미국에 소갈비 개방… SRM·내장은 불허 방침.
– 2007년 10월12일 = 한미 쇠고기 수입조건 개정 1차 협상 종료… 합의 못해.
– 2008년 3월5일 = 미 무역보고서, 한국에 쇠고기시장 전면개방 촉구.
– 2008년 4월11일 = 한미, 쇠고기 수입조건 개정 협상 재개.
– 2008년 4월18일 = 한미 쇠고기 협상 타결 (세계최초로 조건없는 전면개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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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Comments

  1. 미국소 먹으라고 강요한적 없거든요?
    수입을 금지하면 먹고 싶은 사람이 먹지 못하게 막는 것이죠?
    먹기 싫으면 안 먹으면 되잖아요. 뭘 그리 억지를 쓰시는지.

    이런 말 나오면 유통을 문제삼곤 하는데…
    “미국소님께서 스치고 지나가신 길에 자란 야채를 먹으면 뇌에 빵꾸나서 죽음”
    뭐 이런 괴담이라도 우기실 참인지.

    일본은 복어도 손질해서 팝니다…
    손질 잘못한 복어 독이 진열장의 야채에 묻어 그거 먹고 죽을 가능성 있으니 복어 판매 중지하라~ 그러지 않습니다. 말이 안되니까…

    그리고 분명히 척수 수입 안합니다. SRM 되게 강조하시는 분들이 왜 이러시나.
    등뼈하고 척수(Spinal cord)는 다릅니다.

  2. 그리고 앞서 글에 분명히 말씀드렸는데…
    링크 걸어드린 글을 먼저 읽고 말씀하시는건지 궁금합니다.

    “뼈를 기계로 발라내는 과정에서 뼛조각이 섞여들어갈 가능성”을 말씀하시기 전에,
    뼛조각이 함유되면 식용 AMR로 쓰일 수 없다는 점을 주지하셨으면 합니다.

    커피가 뜨겁다고 말 안해줘도 고소해서 보상받는 나라인데,
    햄버거에서 뼛조각 나오면 우리처럼 걍 넘어가겠습니까.

    검사 기준은 칼슘 함량인데,
    뼛조각이 아니라 뼈 성분이라도 섞인다면 통과할 수 없겠죠.

    이젠 0.0001g 괴담이 등장할 차례인지…?

  3. 저가 햄버거 업체에 대한 이야기도 오해가 있으신듯 합니다.
    미국의 선진회수육 급식 사용 금지는 미국 법이 아니고 조례이며,
    우리도 선진회수육 급식 사용을 법이 아니라 조례로 막는다면 아무 문제 없습니다.
    통상조약 위반도 아닙니다.
    하지만 “미국산만” 금지하는 것은 불가하며 “선진회수육” 전체를 금지해야 합니다.
    미국 역시 당연하겠지만 “미국산” 선진회수육을 금지한게 아니라 그냥 선진회수육을 금지한 겁니다.
    우리나라도 선진회수육 급식 사용 금지를 할 수는 있지만, 그럴 경우 저가 업체에 위기가 오기 때문에 하지 않고 있을거라 생각합니다.
    여하간에 선진회수육의 문제는 미국 소고기 수입의 문제는 아니며, 국내 급식 정책의 문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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