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주에 쓴 기사, “궤변으로 포장한 물 사유화 음모”에 대해 행정안전부가 장문의 반론을 보내왔다. 행안부의 주장은 상수도 민간위탁은 민영화와 다르다는 것, 또 민간위탁을 하더라도 정부 부담이 늘어나거나 수도요금이 오를 이유가 없다는 것 등으로 정리할 수 있다.


행안부는 “민간이 참여한다고 해서 이를 모두 민영화로 보지는 않는다”며 “민영화와 구분해 관리계약이라는 개념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민간이 공공부문의 역할을 완전히 대체하는 민영화와 달리 관리계약은 소유권과 요금결정·징수권은 자치단체가 갖고 시설 유지·관리 등 제한된 분야만 위탁하는 것이 특징”으로 “민영화와는 다른 개념”이라는 이야기다.

행안부는 또 “위탁대가도 영업비용의 일부분으로 총괄원가에 반영되기 때문에 총괄원가 산정방식은 변함이 없다”면서 “총괄원가 대비 수도요금이 부족한 부분은 자치단체의 일반회계를 통해 보전되고 이를 보통교부세 수요에 반영해 국가에서 계속 지원을 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정부 보조금이 없어지면서 이 부분이 요금으로 전가된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는 이야기다.

행안부는 정부 보조금은 지금 수준에서 계속 나가지만 더 늘어나지 않을 거라고 한다. 수도요금도 지금보다 크게 오르지 않을 거라고 한다. 그렇다면 민간 위탁업체는 어떻게 돈을 벌까. 행안부는 “생산성을 높여서 원가를 절감하고 여기서 이윤을 챙기면 된다”고 설명한다. 이런 시스템은 민간 위탁업체가 폭리를 취하지 않는다는 전제에서만 가능하다. 행안부는 그 근거로 “민간 위탁을 하더라도 수도요금은 지자체 의회가 결정하기 때문에 지역주민의 의사에 반하는 임의적인 요금인상은 일어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민간 위탁업체는 적자가 나더라도 위탁대가를 높게 요구할 수 없다”는 해명도 이해하기 어렵기는 마찬가지다. 수도요금 인상에 대한 우려를 불식하기위한 해명이겠지만 행안부는 “초기 적자는 전문기관이 계약상 부담해야할 부분이며 유수율 제고나 인력 감축 등으로 위탁의 효과가 발생하는 시점부터 적자를 보전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행안부는 오히려 “원가 절감으로 지자체의 부담이 줄어들 수도 있다”는 주장까지 내놓고 있다.

행안부의 주장은 여전히 모순투성이다. 돈 없고 전문성 없는 지자체를 대신해 민관협력을 한다면서 정작 신규 설비투자는 모두 정부 부담이다. 20년에서 많게는 30년씩 위탁계약을 맺으면서 요금 결정권은 주지 않을 거라고 한다. 적자가 나더라도 어디까지나 위탁업체가 알아서 할 일이고 주민들이 반대하면 요금은 올리지 않을 거라고 한다.

무엇보다도 애초에 위탁업체의 이윤을 고려하지 않고 총괄원가에 변함이 없을 거라는 가정부터 문제가 많다. 정부 보조금도 늘어나지 않고 수도요금도 올리지 않을테니 원가절감해서 이윤을 챙기라는 말인데 과연 참여하겠다는 기업이 있을까. 참여하는 기업들은 고분고분 주는대로 받으면서 적자를 감당하려고 할까. 행안부는 순진하거나 국민들을 속이고 있을 가능성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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