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로터닷넷 본인확인제 거부 선언, “트랙백·트위터로 대체할 계획.”

정보기술 전문 인터넷신문 블로터닷넷이 제한적 본인확인제를 거부하겠다고 선언했다. 블로터닷넷 김상범 대표는 1일 웹 사이트에 띄운 공지에서 “하루 방문자 수가 10만명을 넘어 올해부터 제한적 본인확인제 의무대상자가 됐지만 표현의 자유를 제약하는 이런 규제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판단에 따라 댓글을 아예 없애기로 했다”고 밝혔다. 댓글을 쓰지 못하도록 하면 애초에 본인 확인을 할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김 대표는 “우리는 자유로운 의사표현을 지지하고 실명을 확인한 후에만 의견을 남길 수 있는 이 제도를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김 대표는 “그래서 이른바 인터넷 실명제에 비판적 입장을 취해왔는데 불가피하다는 핑계로 이를 도입하려니 부끄러웠다”고 털어놓았다. 김 대표는 “무시무시한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보관하는 일도 큰 부담으로 다가왔다”고 말했다.

그렇다고 해도 댓글을 없애면 독자들과 소통은 어떻게 할까. 김 대표는 “사실 고민이 많았지만 이런 결단을 내릴 수 있었던 건 이제 댓글 말고도 자유롭게 의사를 표현하고 나눌 수 있는 툴이 많아졌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블로거라면 트랙백을 활용할 수도 있고 트위터나 미투데이 같은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를 이용할 수도 있다. 김 대표는 “이런 소셜 미디어 서비스를 활용하면 한번 쓰고 낮면 잊어버리는 댓글보다 훨씬 더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의사소통이 가능할 거라고 믿는다”고 덧붙였다.

김 대표는 “댓글만이 유일한 의사표현인 시대는 지났다”면서 “이런 상황에서 굳이 내키지 않은 본인확인 조치를 취해가면서까지 댓글을 유지해야 하는 지 의문이었다”고 설명했다. 블로터닷넷은 향후 댓글 대신 트랙백은 물론이고 소셜 미디어를 연계하는 새로운 인터페이스를 개발할 계획이다. 김 대표는 “향후 과제는 댓글이라는 1.0 툴을 소셜미디어라는 2.0 툴로 업그레이드하는 일”이라고 설명했다.

헌법재판소가 지난 2월 선거운동 기간 인터넷 신문에 실명인증 조치를 의무화한 공직선거법에 대해 7대 2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린 바 있다. 하루 방문자 10만명 이상인 인터넷 사이트에 실명인증을 의무화한 제한적 본인확인제는 헌법 소원이 계류 중이다. 동영상 공유 사이트 유튜브는 지난해 인터넷 실명제에 반발, 한국 계정의 동영상 업로드와 댓글을 차단해 논란을 불러일으키기도 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해외에 서버를 둔 해외 사이트의 경우 실명제 대상이 아니라는 애매모호한 결론을 내린 상태다. 국내 포털 사이트들은 국내 업체를 역차별하는 결과라며 반발하고 있다. 헌재는 인터넷 실명제의 위헌 논란과 관련, 오는 7월 공개 변론을 열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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