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1시간 뒤부터 선거운동기간에 돌입합니다. 지금은 불법이지만 선거운동기간이 되면 특정 정당이나 후보를 지지하거나 반대한다는 의견을 자유롭게 표명할 수 있게 됩니다. 트위터를 통한 선거운동도 20일부터 가능하게 됩니다.

오늘까지는 후보자만 선거운동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내일부터는 모든 유권자가 선거운동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사전 선거운동을 금지하는 제도 때문에 정작 선거운동기간에도 정치적 의사표현을 못하는 것처럼 오해가 많았죠. 선거법이 정치적 의사표현을 과도하게 제한한다는 지적은 많았지만 선거운동 기간에는 모든 정치적 의사표현이 허용된다는 사실은 잘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저는 사전선거운동 제한을 없애거나 선거운동기간을 늘릴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13일의 선거운동기간은 너무 짧다는 생각도 들고요. 그렇지만 일단은 그것과 별개로 저는 이 짧은 선거운동기간을 좀 더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건 우리가 누구를 지지하고 누구를 반대하는지 터놓고 이야기하자는 겁니다. 그건 헌법에 보장된 정치참여의 자유면서 표현의 자유이기도 합니다. 선거법을 무서워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그동안 정부는 정부를 비판하는 누리꾼들을 선거법을 빌미로 협박해 왔습니다. 그렇지만 이 13일의 선거운동기간에는 허위 사실이나 근거 없는 비방이 아니라면 정치적 의사표현이 자유롭게 허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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