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이 “국민들의 알 권리”라는 명분으로 연쇄살인범의 사진을 공개했다. 무죄추정의 원칙도 내팽겨쳐진지 오래다. 언론은 묻는다. 연쇄살인범에게도 인권이 있나.

그러나 비슷한 이유로 어떤 사람들은 사형제 도입을 주장하고 심지어 고문을 정당화하기도 한다. 비슷한 이유로 성범죄자들 신상을 공개하고 전자 팔찌를 채우기도 했다. 비슷한 이유로 이명박 정부는 검열을 강화하고 여론을 통제하려고 한다. 알량한 알 권리에도 무너지는 인권인데 국익이나 세계 평화 같은 거창한 명분 앞에서는 어떨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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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Comments

  1. 정말로 공익을 위한 것인지 의심스럽습니다.

    어느 순간 조중동 신문 사이트에서
    용산 참사에 대한 눈에 띄는 기사 타이틀 안 보이고
    살인자 이야기만 가득하네요.

    반면에 한겨레나 경향신문은 밸런스가 맞는 편입니다.

  2. 알 권리가 우선이 아니라 얼굴을 가려주고 숨겨줘야할 당위성/명분이 없기 때문에 알려져야 하죠. 가려주고 숨겨주는 행위는 피의자의 인권보호/배려에만 해당될 뿐 다른 누구를 배려할까요? 우리나라는 저런 범죄자에게 참 친절한거 같애요. 인권이라는 이름으로 보호하고 인권위원회라는 조직으로 보호해주고.

  3. 이같은 경우, 사진의 공개는 너무 경솔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애초에 공개에 앞장 선 언론사가 조중동으로 대표되는 언론이라는 사실은 다른 목적이 있지 않았나.. 하는 생각도 하게 되는게 사실입니다만, 의혹은 접어두고서라도

    법원의 판결이 나오기도 전에 미리 범법자로 추정하고 개인정보를 유통시킨 것은 언론으로서도 무책임한 행동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인륜을 저버린 자를 두둔하고 싶은 생각은 없지만, 법 권력의 최고 실행 기구로서 법원의 권위는 지켜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언론사의 행태는 법원의 판결은 무시해버리는 처사가 아닌가 하여 심히 우려를 그칠 수 없습니다.

    아울러 사회적 안전망을 우선시 한다는 언론사의 변 또한 구차하기 그지 없습니다.
    그가 범인이라면, 이미 검거된 범인의 신상 공개가 판결 이후로 미뤄져도 크게 달라지는 점이 없을 겁니다. 그가 범인이 아니라면.. 말 그대로 엄한사람 엿먹인게 되지 않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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