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관리위원회가 트위터 등 소셜 네트워크를 이용한 사이버 선거운동을 규제하겠다고 나서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일본에서도 비슷한 논쟁이 한창이다. 오는 8월30일 총선을 앞두고 있는 일본은 공직선거법에서 전단이나 엽서 이외의 문서 배포를 전면 금지하고 있다. 선거 공시일인 18일 이후로는 정치인들의 사이버 선거운동도 규제 대상이다. 야당인 민주당에서 제도 개선을 요구하고 있지만 법 개정까지는 넘어야 할 산이 많다.
일본의 인터넷 신문 아스키는 20일 트위터 의원으로 유명한 민주당 후지스에 겐조 의원을 인터뷰했다. 겐조 의원은 “사전선거운동을 제한하는 공직선거법은 금권선거 타파를 위해 만들어진 것”이라면서 “이 법이 만들어진 1950년대에는 자금력과 인맥에서 뒤처지는 신인 정치인들이 정계에 진출할 기회를 보장할 필요가 있었는데 이제는 오히려 인터넷을 이용해 훨씬 더 적은 비용으로 자신을 알릴 수 있는 길이 열려 있다”고 지적했다.
일본은 예비 입후보자의 트위터 활동 뿐만 아니라 블로그 업데이트와 뉴스레터 발송, 유튜브 동영상 업로드 등을 모두 제한하고 있다. 후지스에 의원은 “후보자들은 수십만장의 전단을 인쇄하는데 최대 2천만엔이 소요된다”면서 “그렇지만 인터넷을 활용하면 나라 전체로는 수백억원의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후지스에 의원은 “인터넷 선거운동이 활성화되면 투표율이 낮은 젊은 층을 투표장으로 끌어낼 수 있다”고 덧붙였다.
우리나라의 사례를 언급한 것도 눈길을 끈다. 후지스에 의원은 “한국에서는 인터넷이 노무현 전 대통령의 당선에 기여하기도 했지만 낙선운동이 벌어지기도 했고 대통령 후보의 주가조작 의혹이 제기되는 등 엄청난 파장을 불러왔다”면서 “그 결과 한국은 인터넷 실명제를 실시하고 선관위가 인터넷 게시판을 감시하고 있는데 이는 오히려 인터넷을 통한 자유로운 의사소통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후지스에 의원은 “미국의 경우 오바마 대통령에 대한 안티 사이트가 나오면 즉각 반론 사이트가 등장하는 등 자유로운 토론이 이뤄지고 유권자들이 다양한 의견을 선택할 수 있는 길이 열려 있다”면서 “근거없는 비방과 폭로를 어떻게 규제할 것인가가 논란이 되겠지만 사후적으로 처벌할 방법은 얼마든지 있으며 그런 방향이 맞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후지스에 의원에 따르면 일본 민주당은 미국식으로 선거법을 개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