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사람들도 잘 먹고 아무 탈 없는데 뭐가 걱정이냐는 사람들은 내 가족, 내 아이들에게 미국 쇠고기를 먹일 수 있는가 생각해 보라. 인간 광우병의 잠복기는 10년 이상이라고 한다.
정태인 민주노동당 한미 FTA 저지 사업 본부장이 이와 관련, 명확한 정리를 내놓은 바 있다.
“이 문제는 현재의 과학 수준으로 증명 불가능합니다. 이럴 때 건강과 환경 정책은 ‘예방우선의 원칙’을 적용합니다. 즉 먼저 규제하는 것이죠. 그러나 미국식 FTA는 증명하지 못하면 수입하라는 겁니다. 어떻게든 FTA를 맺으려고(별 뚜렷한 이유도 없이) 다른 나라는 감수하지 않는 위험을 축소하려는 게 문제입니다. 잘 모르겠으면 우선 금지시키는 게 맞겠지요. 어떤 규제든 그것이 필요불가결함을 ‘과학적으로 증명하라’, ‘못하면 수입규제’라고 하는 것이 무역/경제를 생명보다 우위에 놓는 미국식 FTA의 기본 발상입니다. 이른바 necessity test라고 하는 것이죠. 2년 가까운 논쟁에서 찬성론자들은 미국 대자본의 논리를 항상 사용하고 있습니다. 미국 내의 시민단체나 건강환경단체의 목소리에도 귀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간단한 사실에 비춰 봐도 2003년 12월에 광우병 소가 발생했는데 4년도 지나지 않은 시점에서 수천명의 인간 광우병이 발생해야 했다고 주장하는 건 정말 어거지입니다. 광우병의 잠복기가 대체로 10년 이상이라는 건 일반적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국민 건강을 위한 수의사 연대 박상표 정책국장은 “영국의 경우 30개월 미만의 소에서 최소한 84건의 광우병 사례가 확인됐다”고 지적했다. 영국에서 발생한 가장 어린 나이의 광우병 소는 20개월령이었다. 지난해 11월 농림부 보고서를 보면 “30개월령 미만 소에서 임상증상 발생율은 약 0.05%”라는 문구가 들어 있다. 정부도 위험을 충분히 알고 있다는 증거다.
그런데 정부는 30개월 미만 뼈 없는 쇠고기는 괜찮다고 억지를 부리고 있다. 미국은 한발 더 나가 모든 부위 보든 연령의 쇠고기를 수입하라고 압력을 넣고 있다. 우리 정부는 한미FTA를 관철시키기 위해 미국의 요구를 받아들일 분위기다.
광우병을 일으키는 것으로 알려진 변형 프리온 단백질은 단백질 분해효소에 분해되지 않으며, 열이나 자외선, 화학물질에 강한 저항성을 가지고 있다. 변형 프리온 단백질은 600℃의 고온에서도 병원성이 소실되지 않는다. 0.001g만으로도 인간 광우병을 옮길 수 있다. 광우병이 걸린 소 한 마리는 5만5천마리의 소에 광우병을 감염시킬 수 있다.
지난 기사를 내보내고 많이 받았던 질문은 역시 미국 사람들 다 먹는 쇠고기를 먹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는 것. 박 국장은 “영국에서는 광우병으로 160명 이상이 죽었는데 여전히 영국산 쇠고기를 먹는다”고 지적했다. 자기네 나라 쇠고기니까 어쩔 수 없이 먹는다는 이야기다.
상황은 조금 다르지만 조류 독감이 발생해도 우리나라 사람들이 우리나라 닭고기를 먹는 것과 마찬가지다. 박 국장은 “미국 사람들이 먹는다고 과연 안전한 쇠고기냐”고 반문했다. 영국이나 미국을 비롯해 광우병 위험 국가에서 쇠고기를 수입하지 않는 것은 세계적인 상식이라는 이야기다. 조류독감이 발생해도 우리나라 사람들은 닭고기를 먹지만 우리 닭고기를 외국에 수출할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다. 10년 뒤 또는 그보다 이른 시간 안에 미국 사람들에게 어떤 일이 벌어질지는 아무도 모른다. 그런데 우리는 미국 쇠고기를 수입하겠다고 나섰다.
해법은 간단하다. 당신 자식들에게 먹일 수 있으면 수입하라. 그래서 당신 자식들에게 실컷 먹여라.
안녕하세요. 이정환님의 글을 여러매체를 통해 접해오고 있고, 일종의 팬이기도 합니다. 이정환님의 여러 주장들에 많은 공감을 하며 읽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이정환님과는 약간 다른 의견이 있어 댓글을 남겨봅니다.
광우병에 대한 위험은 충분히 존재하고, 방심을 해서는 안되겠지만 위험이 과장되는 측면도 분명히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소고기 수입문제에 대해서는 국내 축산업 보호 등 합리적인 이유도 많이 있는데, 광우병만을 강조하는 것도 오히려 역효과를 불러일으킬 수도 있다고 봅니다. 물론 조심해서 나쁠 것이 없다고도 볼 수 있지만, 나병환자를 무조건 격리시켰던 것처럼 올바르지 못한 방향으로 나갈 수도 있다고 합니다. 해법은 위험을 적절한 수준에서 통제하는 것이지 위험을 100% 없애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펌)광우병보다 무서운 FTA 독소조항
광우병보다 무서운 FTA 독소조항
한미 FTA 에는 무서운 독소조항들이 꽤나 많답니다.
광우병 소고기에 대한 내용은 알아도 이건 모르시는 분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_-;;;;
참고로 광우병 소고기 특별법 100만개 만들어놔도 FTA 때문에 무용지물이 됩니다.
FTA 법은 대한민국(KOREA)의 헌법보다 위에 있기 때문입니다.
이게 핵심입니다. 근데 구체적으로 뭣 때문에 그렇게 살 떨리느냐고 하실텐데 왜 그런지는
보시면 이해가 가실겁니다.
1. 재협상불가 조항
: 앞으로 예상치 못한 심각한 상황이 발생해도 재협상이 불가.
(FTA 국회 비준 통과되면 재협상 불가 !!!)
예 : 한국인들 광우병 소고기 특별법이 FTA 하위에 있어 무용지물이 되는지도 모른체, 부화뇌동하고 있음.
5월 중이나 올해 안에 FTA 국회 비준안 통과시 한국은 공식적인 노예국가로 재탄생
2.래챗조항 (톱니바퀴의 역진방지 장치)
: 한번 개방된 수준을 되돌릴 수 없게 만드는 조항 (뭐 이딴 조항이 다 있습니까? -0-)
한마디로 개방 때문에 국민들의 생활이 파탄이 나도 되돌릴 수 없다는 얘기 !!!
예 : 1. 쌀개방으로 필리핀처럼 국민들이 쌀배금 받는 상황이 되도 예전으로 돌릴수 없음.
2. 광우병 소고기로 광우병이 걸려도 수입 막지 못함.
3. 의료보험 민영화 되면 다시 예전으로 되돌릴 수 없음.
4. 전기 민영화 되면 다시 예전으로 되돌릴 수 없음.
5. 학교 자율화(사기업화) 되면 다시 예전으로 되돌릴 수 없음.
3. 투자자 국가 제소권 – 젤 골때리는 조항 !! (외워 두시길 !!)
: 초국적기업이 자신의 이윤 확보를 방해하는 정부의 법과 제도, 관행을 미국 소유인 국제분쟁기구에
직접 제소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정부가 패소하면 이로 인해 지금까지 수십조를 국민세금으로 미국기업에게 물어줘야 합니다.
또한 예상이익까지 물어줘야 합니다.
예상이익의 범위는 포괄적, 추상적이며 계산방법은 해당기업의 자유재량이랍니다.
예를 들면, 사업을 못해서 기업이미지가 추락했으니 이 기업이미지 추락한 것도 보상하라 하면 해야 한답니다.
4. 공기업 완전 민영화 + 외국인 소유 지분 제한 철폐
: 미국의 거대 자본이 한국의 공기업과 알짜 기업들을 먹겠다는 얘깁니다.
예: 의료보험공단, 한전, 석유공사, KT, 농수산물 유통광사, 주택공사, 수자원공사, 토지공사, 도로공사, KBS, 중소기업은행, 도시가스, 수도공사, 우체국, 지하철공사, 철도공사, 국민연금, 공무원 연금 등 등 미국 거대 자본에게 넘어가 민영화됨.
이런 공기업이 미국의 거대자본의 손에 들어가게되면 당장 수도료, 전기료, 지하철요금, 가스료, 인터넷요금, 핸드폰요금, 의료보험료 등 줄줄이 대폭으로 인상되게 됩니다.
서민경제 파탄나는 겁니다 !!!
5. 비위반 제소 (조폭보다 야비한 조항 !!)
: FTA 협정을 위반하지 않아도 세금, 보조금, 불공정거래 시정조치 같은 정책으로 ‘기대하는 이익’을 못얻었다고 판단되면 일방적으로 국가에 소속을 제기할 수 있는 제도.
(자기네들의 잘못으로 돈을 못벌었더라도 국가에 소송해서 막대한 배상금을 타낼수 있답니다. 이게 다 누구 돈이죠? 국민세금이죠)
예: 자기들이 게을러서..실수해서.. 잘못해서.. 이익을 못얻었어도 한국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걸수 있고 무조건 이겨서 천문학적인 보상금을 타낼 수 있음.
-> 이것들이 깡패가 따로 없구나 !!
6. 금융 및 자본시장 완전 개방
: 한국을 국제 투기 자본의 놀이터가 되게 함 (IMF 진짜 원인 : 국제투기자본- 말이 좋아 외국자본)
예: 1. 외국 투자자본이 한국내에서 은행업을 할 수 있게 됨
2. 외국 투기자본이 국내 은행의 주식 100% 소유 (즉 넘어가게 됨)
3. 중소기업에 대한 매출 감소로 많은 중소기업 때부도.
4. 사채 이자율 제한 없어짐.
5. 현금인출 수수료 상승.
7. 지적재산권 직접 규제 조항 (Trips+)
: 미국은 우리나라처럼 훌륭한 의료보험체계가 없습니다. 대부분 민간의료보험입니다.
그것도 사회보장번호가 있는 사람이 성인1인당 대략 월 700불(70만원)의 의료보험료를 납부합니다.
4인가족 기준으료 대략 월 2000불(200만원)의 의료보험료를 납부합니다.
거기다가 감기라도 걸리면 진료시 최소 100~200불(10~20만원)이상 자기부담도 해야합니다.
그것도 미국국민의 약 40%는 아예 이런 보험조차 들지 못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미국인들의 개인파산신청 원인 중 제 1위는 이 의료비때문입니다.
공기업민영화조항, 외국인 소유지분 제한 철폐조항, 지적재산권직접규제조항 이 3박자로 의료보험광단을 민영화시킨뒤 이를 소유하여 의료비를 대폭 올리겠다는 것입니다.
사실상의 의료시장 개방입니다. 이것이 소름끼치도록 치밀한 미국의 우회전략입니다.
교육시장도 마찬가지입니다.
한마디로 돈 없는 사람들 다 죽으란 얘기이고, 이런 공적인 부분을 미국이 직접 관리한다는 것은 한미 FTA가 노예협정이라는 얘기 아니고 또 뭐겠습니까??
8. 간접수용에 의한 손실보상
;미국인에게는 우리 헌법보다 한미 FTA가 우위의 법으로 적용되는 것.
(한마디로 한국 헌법보다 FTA(법, 제도)가 더 높다는 얘기, 한마디로 한국인을 보호해 주는
법 자체가 유명무실해진단 얘기, 뭔 짓을 해도 FTA가 우리 헌법보다 우위에 있게 된다는 얘기.
도대체 이 나라 정부는 잇고 주권은 있는 나라 맞습니까? )
=> FTA가 한국의 헌법보다 우위에 있게 되고 사실상 한국은 주권을 상실하게 됨.
국민 하나 못 지켜주는데 이것도 국가라고 불러줘야 하나요??
9. 정부의 입증 책임
; 어떤 규제든 그것이 필요불가결함을 ‘과학적으로’ 입증해야 하는 책임
( 이것 역시 골때리는 법이네요. 무조건 눈에 보이게 입증을 하지 않으면 무조건 개방이라네요.
예를 들어 국민 여론 같은 경우 과학적으로 입증이 불가능합니다. 눈에 보여야 하는데
그게 안되면 개방, 지금 논란이 일고 있는 광우병 소고기의 경우, 위험하다 아니다로 의견이 분분합니다.
의견 분분하면 무조건 정부가 책임을 져야 한다네요.)
10. 서비스 비설립권 인정
;사업장을 필수적으로 우리나라에 설립안해도 장사할 수 있음.
(우리나라에 설립되지 않은 회사는 국내법으로 처벌살 수 없는데, 이 서비스 비설립권 조항 때문에 한국정부는 그런 기업들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고 처벌할 수 없게 됩니다)
이게 식민지 나라가 아니고 뭐겠습니까? -_-;;;
이외에도 <서비스 시장의 네거티브방식 개방->, <미국 최혜국대우 조항> 등 있습니다.
한마디로 니네들은 노예로 살아라 !!!
밟으면 밟히고, 때리면 맞아라 !!! 이 말이로군요.
우리 국민모두가 알아야 FTA 비준 막아낼 수 있습니다. !!!
만일 막지 못하면 한일 합방보다 더 치욕적인 한미합방이 될 것입니다.!!!
시간이 없습니다.
한시바삐 최대한 많은 국민에게 한미 FTA 실체를 알리기 위해 대국민 홍보에 동참하십시다 !!!
널리 퍼뜨립시다~~
1. ***
2008-05-19 am 11:03:00
72.–.207.216
아니죠? 이거 사실 아니죠? 이게 무슨 을사조약도 아니고 21세기에 무슨 이런 노예계약이 어디 있습니까? 한마디로 나라를 다 팔아 먹겠다는건데, 이렇게 하면 한국 경제가 좋아지는건가요? 국민들 잘 살게 되는건가요?
2. ***
2008-05-19 am 11:56:00
20–.–.110.194
이게 사실인 거 같아요.
아 진짜 이게 뭔 일이래요..
이게 이해하기가 쉽지도 않아서 소고기 처럼 사람들이 들고 일어나지도 못하고.
그냥 앉아서 당할 것 같아요
3. ***
2008-05-19 pm 12:24:00
69.–.64.77
도대체 나라를 팔아 먹었구나.. 명박이 자슥